경찰 교육컨텐츠 개발 방향 (첨부 보고서 중 6~7페이지 참조)
101123-경찰 법집행의 인권관행 정착 대책(인권보호담당관실).hwp
<문제점>
▣ 다양한 현장상황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직무지침․실습 교육 미흡
❍ 인권보호는 적법절차 준수를 전제로 함에도, 다양한 상황․절차에 맞는 세부 지침 미흡 ※ 추상적 지시․하달은 현장에서 도움이 안됨
❍ 교재․매뉴얼도 ‘추상적인 문자’로 구성되어, 다양한 현장상황에서 구체적으로 판단․조치해야하는 경찰관에게는 실효성 부족
<대책>==> 법집행 수준 제고를 위한 영상교재 및 실습교육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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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별 법집행 대응 지침 내실화
❍ 추상적으로 작성된 現 지침․매뉴얼을 상세화, 구체적 대응 모델 제시
※<필요 분야> △주취자․난동․자해소동자 대응 및 △수갑․곤봉․가스총․테이저건 등 사용 지침 △유치장 사고 대응 △집회시위 차단 및 현장 대응
❍ 대상자 특성, 유형․대상․상황에 맞는 매뉴얼 제작
| 매뉴얼 고도화 時 착안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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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특성(사회적 약자) ✦ 근무여건(근무인력, 장비 등) ✦행위유형(모욕 등 언어적 공격, 폭력 등 물리적 공격, 자해소동 등) ✦민원제기시 해명수단(채증자료 확보 등) ✦이런 착안사항의 수렴과 대응 例 수집은 현장과 교감을 통해 가능 |
▣ 내실있는 매뉴얼 제작을 위해 장기적인 현장 중심 제작 필요
❍<장기적 추진>현장에서 진정 도움되는 매뉴얼로 고도화를 위해 1년이상의 장기 일정으로 연구․검증이 필요
❍<대상 과제 선정>‘무엇을 어떤 항목으로 만들 것 인가’부터 현장 여론 수렴 ※ 고객만족모니터센터활용/내외부망 의견수렴 코너 마련 등
❍<현장과 연계된 연구> 본청 주관하되, 「현장연구 모임」을 활용
※연구모임에 연구비 지원하고, 본청․교육기관․외부 전문가 참여, 감수
❍<내외부 공개․검증> 구성된 대응매뉴얼을 내부 공개하여 실용성 등 평가 받고, 외부(경찰청 홈페이지 등)공개, 적정성 검증
- 검증을 마친 매뉴얼이라야 향후 인권침해 시비때 정당성 확보 가능
※ 현장 연구․시범운영⇒다양하고 실용적 매뉴얼 제작 ⇒ 홈페이지 공개하는 해외 사례 참조
▣ 제작된 대응 매뉴얼의 영상화 및 실습형 교육
❍ ‘문서’가 아닌 ‘현장을 눈으로 판단하고 몸으로 대응하는 경찰직무 특성상, 교육교재는 ‘책’이 아니라 ‘영상’으로 제공되는 것이 타당
❍ 다양한 현장모델 영상 매뉴얼을 기반으로 실습형 교육 체계 마련
❍ 또한 교육기관 교수요원도 가장 실무에 정통한 현장전문가(업무유공 특진자 등)로 배치, 가장 고도화된 기법이 현장에 이수되도록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