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현상과 대응

(수사구조개혁논쟁중) 법을 시민에게 돌려주세요

미리해치 2010. 6. 8. 15:12

법을 시민에게 돌려주세요(05. 5. 10, 서프라이즈)

 

법은 시민의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시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이런 권력의 작동 방식을 엄격한 문장으로 시민이 합의한 약속이 법입니다. 그렇기에 권력과 법은 당연히 시민의 것이며, 이 문장의 당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역사는 많은 피를 요구했습니다.


2002년 12월의 롤러코스터 같은 승부가 끝나고, 누군가는 환희에 몸을 떨었고, 어떤 이는 좌절감에 땅을 쳤던 그 밤, 그 여진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이제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가 드러났다’, ‘직접투표의 문제점에 대해 논할 시점이 왔다’는 방자한 말을 감히 입에 담은 이들은 결코 동의하지 않겠지만, 법과 권력은 단연코 시민의 것입니다.


시민의 약속인 법으로 위임한 권력 사용의 ‘직능인’에 불과한 이들이, 자신은 그저 부여된 역할만큼의 직능을 망각하고 자신들만이 유일한 판단능력을 가진 ‘전능인’처럼 행세하며, ‘경제적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정치적 결단 사항이다’, ‘고도의 법적판단이 필요하다’ 등을 운운하며 지들끼리의 발언권을 공고히 함으로써,

 

직능 이상의 권력을 전횡하고 시민을 배제할 때 ‘대체 세상이 왜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가’라는 울분과 한탄을 낳게 합니다.

 


대검에 걸린 압도적인 휘호,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는 명제는 결코 진리가 아니며 그저 하나의 변수입니다.


대한민국 호가 오늘도 순항하고 있음은, 검찰이 바로 서서도 아니고, 경찰이 바로 서서도 아닙니다. 


     ▲ 대검찰청 ⓒ 엠파스 검색

검찰의 거대하고 무자비한 전횡과, 경찰의 무수하고 뻔뻔했던 삽질을 국민이 강자로서 용서하고 (약자의 인내가 아닌), 지켜봐주며, 건전한 집단 이성으로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그 권력의 직능인에게 작동방향을 명령해주고 있는 까닭입니다.


SK 그룹 분식회계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가 공개석상에서 ‘검찰이 기업 분식회계 수사 잘 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없어졌다’라고 단언하는 것은 그래서 오만합니다.


“이제 재벌의 편법을 제어해도 나라살림이 충격 받지 아니할테니, 악습을 일소하라”는 대중의 결정과 지도층간의 합의에서 비롯된 것이며,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진상하듯 수사를 개시하여, 정권의 성향을 가늠하려 했던 검찰이 자기 홀로 나라를 바로 세운 건 아니죠.


이런 자칭 ‘전능인’들은 차마 ‘주인의 수준’을 차마 인정하기 싫겠지만, 시민의 역량은, 그들의 예상 범주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4대 초강국 사이에 위치해서 약소국으로 인식할 뿐, 유럽 한가운데 있었다면, 유럽 대륙의 판도를 바꿔놓을 수 있다는 세계외환보유 4위, 교역규모 10위, 국방규모의 6위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은 시민의 자존심과 주체성, 역동성입니다.


그런 시민들에게 형사사법권력을 돌려주기 위해, 참심제와 배심제를 운영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과 진실성을 공판정에서 공개하는, 공판중심주의로 변화시키는 것은 필연적인 시대적 과제입니다.


이런 시대흐름을 거부하면서, 형사사법체제의 글로벌 스탠다드와는 200만 광년 떨어진 희한한 제도를 50년간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사개추위의 사법제도 개선안에 ‘국적불명의 제도를 택하면 국민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협박하는 것이나,

 

99.9%의 압도적인 유죄율로 표현되는, 공판으로서 사실의 진위여부를 가리는 기능이 무력해진 나라임을 부끄러워할지 모르고, 오히려 검사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면 어떤 기관의 수사도 불가능하다고 호도하는 것도,

 

‘법은 유일한 해석자는 국민이 아닌 바로 나’라고 착각하는 견고하고 삐뚤어진 오만 탓입니다.


우리의 어떤 법제도 대륙법계를 따른다고 단정할 수 없고, 우리의 어떤 체제도 직권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명시할 근거가 없음에도,“대륙법계, 직권주의의 우리나라의 사법체제와 맞지 않는다”고 호도하면서,

 

법에 따라 일상을 살아가는 분들, 법을 연구하고 교수하는 분들, 법에 따라 직무를 행하는 분들의 입을 틀어막으면서, 하등의 거리낌을 느끼지 않는 것은, ‘오로지 법의 궁극적 해석자는 바로 검찰’이라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 뻔뻔함 때문이죠.


인권에 지나치게 치우친 제도다’, ‘죄있는 사람을 풀어주도록 악용될 우려가 있다’, ‘어떤 수사기관도 수사를 할 수 없는 제도다’는 등 등, 김승규 법무부장관과 김종빈 검찰총장의 말씀은,

 

정의감에 충만해 어깨에 힘이 지나치게 들어간 신참 형사가 목청높이며 하는 말이라면 모를까, 법률에 규정된 '법의 대표자’이며, ‘인권의 수호자’라는 검찰로서, 또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도 조사할 의무’와 ‘무죄추정의 원칙’을 고수해야할 검찰의 대표자로서 적합한 발언일 수 없고,

 

21세기에 접어들어서도 피고인을 고문치사한 치욕의 경력이 있으면서도, 많은 피의자들이 검찰수사를 받고 나서 모멸감에 자살을 택하게 만든 광포함을 고치지 못한 수사기관의 수장이 할 수 있는 말씀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무례하다고도 생각하지만, 며칠 전 모부장검사가 시민의 눈, 귀인 언론 기자들 앞에서, ‘경찰청장 그 새끼가 그따위니 아랫것들이 그 모양이지’라고 폄하된 ‘아랫것’들로서는 얌전한 피드백임)


자신들의 실속을 챙기기에 조금이라도 불리한 제도는 결사코 거부하며, 그것도 법원칙에 충실한 반대 논리의 이의제기도 아니며, ‘사정 집단의 단체 위력’으로 논의를 무산시키는 이들에게 반성은 없습니다.


검찰은 초동수사를 책임져야할 경찰에게 일체의 수사 권한도 부여하지 않음으로서, 사소한 이웃간 폭력조차 사실관계를 명쾌히 규명할 책임의식을 박탈한 채, 무비판적으로 전원 입건하게 하고, 이를 넘겨받아 다시 이를 아무 고민 없이 판사에게 약식 기소하며,

 

판사 역시 원인관계 규명이 미진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쏟아지듯 입건되어 기소되는 사건에 망설이지 못하고 벌금형을 판결하게 하여,

 

다시 검찰은 이렇게 판결확정된 벌금 징수에 사력을 다하기 위해, 벌금형에 대한 사람을 구속시키는 어이없는 형집행장을 남발함으로써, 엉뚱하게 거리에서 경찰관에게 체포하는 수모를 당하게 하면서도, 이 모든 과정을 자신의 욕심때문에 국가와 시민을 이간질 시켜온 죄책감은 결코 찾아볼 수 없고,


세계 유래 없이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독점적인 영장청구권을 악용하여, 거악(巨惡)은커녕 그 그늘에 기생하는 소악(小惡)에 대한 수사를 위해 경찰이 신청하는 각종 영장을 자의적으로 가차 없이 기각시켜 수사의지를 좌절시키면서도,

당연히 공법의 대표자로서 가져야할 수치심도 발견할 수 없으며,

 

 

범죄 성립되지 않음이 명백한 사건조차,, ‘경찰에겐 수사종결권이 없다’는 점을 이용해 시민의 수치심과 불안감을 연장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경찰은 모조리 입건하여 송치하라’는 ‘지휘 명령’으로 범죄 성립하지 않는 사건 기록들을 넘겨받아,

 

‘검찰은 1년에 000만건의 사건의 격무에 시달린다’라는 논거로 삼음으로써 세계 유래없이 자체 조직을 확장시켜온 공룡으로서의 멈추지 않는 욕구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반성 없는 공룡 검찰은, ‘법을 다루라고 권한을 위임해준 검찰이 저런다면 무슨 이유가 있겠지’라고 믿어주려 하시는 시민의 선의와 신뢰를 기망하면서,

 

평검사 회의’라는 또 다른 이름의 권위를 내세워 ‘국민을 배제한 개혁안은 시기상조’라며 감히 ‘국민’의 이름을 참칭하는 이들은, 오히려 너무도 노회하기에 가엾기까지 합니다.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사회부적응인에 대한 보호시스템과 방재 인프라 부재, 허술한 안전의식의 결합으로 발생한 아비규환의 그 날이 지난 다음 새벽 손석희님은 ‘아직 우리나라가 이 정도 밖에 안되는가? 비용이 필요하다면, 그 정도 비용도 지불하지 못하나’라고 탄식하였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견제하기는커녕 50년 간 지휘-복종이라는 이름으로 유착하여 ‘비뚤어진 자기 확신에 가득 찬 검찰’, ‘어떠한 경우에도 반성하지 않는 검찰’과 ‘검찰에 충성할뿐 국민에게는 불충하는 경찰’, ‘형식적 법규만 지킬 뿐, 법규 내 폐해’를 극복하려 노력하지 않는 경-검 간 유착관계 속에서

 

시민은 죽고, 다치고, 병들고, 구금되는,,, 인생이 어긋나는 돌이킬수 없는 피해를 당했고, 질낮은 치안서비스에 분통을 터뜨렸으며, 이로 인해 국가의 근간인 형사사법체제를 불신한다고 하는 이들이 7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폐해의 총합은 그 날의 아비규환을 넘어서는 비극입니다.  이 비극을 극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며 정지지형의 도약, 시민사회의 성숙과 함께 다가온 희망은, 현재까지 왜곡되고, 폐쇄된 채 독점된,, 연옥과 같은 형사사법체제의 어둠을 환하게 비춰주는 파랑새라고 까지 느껴집니다.


그러나,,,,그 연옥 같은 형사사법체제를 빛으로 쓸어버리고, 새로운 기틀을 세워, ‘법을 진정으로 시민에게 돌려주기엔’, 아직 그 파랑새의 날개는 너무도 작고 연약합니다.



ⓒ 銀河水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