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와 벌의 매카니즘(딴지일보 - 아외로워님 글 펌)
딴지일보의 블로그 필진(300) 중 '아외로워'님의 글을 펌했다
죄와벌의 매카니즘에서 인류는 그간 '복수'의 관점을 유용하게 활용해왔고, 그것이 '의도와 권력'이 버무려진 '법'으로 진화하였지만, 꼭 유용하리라고, 합리적이리라고 기대하지 못한다. 새로운 과학, 새로운 인식의 확장 속에서, '죄와 벌'의 매커니즘은 오히려 '무언가 미진한'듯한 아쉬움과 그러나, 현 상태에서 조금씩 발전하기를 기대하는 노상에 서있다,,,,,, 고 이해된다(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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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 마땅하단 말을 듣는 범죄자가 처벌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정신질환을 입증하는 것이다. 즉 반사회적 행동이나 범죄를 저질러도 그 행위가 악의나 고의가 아닌 정신적 결함에 의해 발생했다면 처벌의 대상이 아닌 치료의 대상이 된다. 나아가 굳이 정신병이 아니라 하더라도 정당한 방위를 위한 범죄였거나 생계가 곤란하다거나 하는 사연이 있으면 죄는 줄어든다. 그 죄의 근본적인 이유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닌, 다른 요인에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런 범죄의 책임은 범죄자로 지목된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처한 환경과 질병에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일면 합리적인 듯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 죄의 원인이 범죄자가 아닌 다른 곳에 있다면 그것은 죄가 아닌가? 그렇다면 처벌 받는 범죄자들의 죄는 순수하게 내적인 동기로 발생한 것일까? 라스 폰 트리에 감독의 영화 ‘도그빌’ 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 ‘어린 시절이 불우했던 살인자는 진짜 살인자가 아닌가? 정말 그런 일이 환경 탓이라면 강간범이나 살인자도 피해자로구나.’ 우리는 범죄로 인해 에누리 없이 처벌 받는 범죄자들이 모두 내적인 동기로만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확신 할 수 없다. 오히려 현대의 정신의학의 발달은 성인이 된 이후의 범죄행위가 사회적 구조나 어린 시절의 기억 등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이야기 한다. 그렇다면 어째서 정신병으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범죄자가 되지 않고 어린 시절 받았던 학대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유죄가 되는 것일까. 이쯤에서 죄를 규정하는 원리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
나는 진화론적 세계관에 철저히 감화된 사람으로서 특유의 지극히 매마른 관점에서 이 특이한 현상을 바라볼 생각이다.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의미나 지향점도 없으며 존재와 존재의 의의는 동의어이다. 애초에 옳고 그르고 아름답고 추한 것은 없고 단지 수많은 생명의 한 유형인 인간이 가진 자의적인 기준에 불과하다. 그래서 죄의 있고 없음도 사람이 자의적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길가를 구르는 돌맹이와 사람은 그 존재의 의의에 있어서 동등하다. 보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존재의 의의라는 개념 자체가 지극히 자의적이다. ‘쥬라기 공원’ 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온다. ‘우리가 지구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우리를 살게 해주는 것이다.’ 또 도덕경에는 이런 말도 있다. ‘천지(天地)는 불인(不仁)하다.’ 인간이 이 땅위에 발붙이고 사는 것은 신의 의지나 로고스와 같은 것에 의한 필연이 아니라 계속된 우연에 의한 필연이다. 누군가에 의해서 의도된 것이 아니라 연속된 우연과 생존에 의해 ‘주어진’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엄연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필연이다.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는 ‘불인(不仁)’ 하며, 다시 ‘쥬라기 공원’ 을 인용하자면 ‘지구는 당장 인류가 사라진다고 해도 아쉬워하거나 우리를 그리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다시 죄와 벌의 관계를 살펴보자. 죄를 짓고 거기에 대한 벌을 받는 시스템의 원류는 ‘복수’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국어사전에서는 복수를 ‘원수를 갚음’ 으로 정의하고 있다. 다시 ‘원수’는 ‘원한이 맺힐 정도로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나 집단’ 으로 정의되어 있다. 좀 이상하다. 원수가 사람이나 집단을 가리키는 명사라면 ‘갚다’ 라는 동사의 목적어가 되기 힘든 게 아닌가. 따라서 우리는 ‘원수’ 가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나 집단에 대한 원한’ 이라는 뜻도 있을 수 있음을 추정 할 수 있다. 따라서 복수는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나 집단에게 해를 입히는 행위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복수는 바빌로니아에서 함무라비 왕에 의해 법전으로 발전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는 식으로 가장 원초적인 복수를 성문화 한 것이다. 그리고 현대에 이르러서는 그 처벌이 벌금 얼마, 징역 얼마 하는 식으로 정량화 되었고, 많은 예외들이 발명되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사연이 있는’ 범죄자가 무죄라는 식의 예외 말이다.
‘복수’ 는 장구한 세월을 살아남음과 동시에 그 모습을 조금씩 바꿔왔다. 진화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복수의 메커니즘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복수의 메커니즘이, 혹은 복수의 메커니즘을 가진 인간이 가질 수 있었던 장점은 무엇일까.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공포스러웠던 복수는 그 어떤 복수 보다도 정밀하게 기획되었지만 끝내 실행되지 않았다. 가장 극단적인 복수계획이었고 복수 그 자체가 목적이었던 ‘가장 순수한 복수극’ 이었다. 20세기 중엽에 세계는 양분되어 서로 인류를 멸망시키고도 남을 엄청난 화력으로 서로를 겨누고 있었다. 폰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을 치르는 국가는 자국의 모든 능력을 적의 전투력을 파괴하고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 집중하고 비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축 된 힘이 공멸을 야기 할 정도로 커지자 이야기가 이상하게 흘러서 ‘냉전’ 이 시작되었다. 적이 공격하면 공멸한다. 내가 공격하면 적이 우리를 공멸로 이끌 수 있다. 가장 무시무시하지만, 정작 단 한 발의 핵폭탄도 냉전시대에 사용되지 않았다. 복수가 어떻게 인류에게 유익해지는지 보여주는 가장 훌륭한 예이다.
복수는 폭력 없이 폭력을 억제한다. 피의 복수는 궁극적으로는 ‘나에게 해를 끼치려는 사람이나 집단’ 에 대한 경험적인 위협이다. 이런 시스템은 생각보다 잘 돌아갔던 것 같다. 서양에서는 불과 수백년 전만 하더라도 명예를 위한 결투가 인정되었다. 이것은 곧 결투로 인한 사상이 개별적인 폭력이 아니라 예전의 행위에 대한 인과로 인식되었던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서구인들은 비교적 최근까지 ‘나에게 해를 입힌 집단이나 개인’ 에 대한 복수가 정당한 것이었다고 생각했을 거라고 볼 수 있다. 즉 죄와 벌의 개념이 ‘복수’에서 비롯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메커니즘이 머나먼 과거 함무라비 시절에도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복수의 첫 번째 진화는 ‘죄와 벌’이라는 개념을 발명한 것이고, 그 이후로는 일사천리고 유사한 것들을 만들어 냈을 것이다. 업보, 지옥, 규범, 인과응보 등등의 공통 조상은 복수이다. 그리고 현대의 법률은 가장 최근에 진화하여 세상에 나타난 존재이다.
잠깐 옛날이야기를 살펴보자. 장화와 홍련은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사또와 접견을 시도하다가 의도치 않게 사또들을 연쇄살인하게 된다. 비록 과실이긴 하지만 정부의 중요 직책에 있는 인물들을 연쇄적으로 살해했으면서도 그치지 않고 신임 사또의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아 죄질이 무척 나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고난 강심장으로 죽음을 피한 새 사또는 장화 홍련을 형식적으로 꾸짖을 뿐, 특별히 그들의 죄를 묻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장화와 홍련에게는 자신들을 학대하다가 살해한 계모와 공모자가 있었으며 이로 인한 원한이 정상참작 되었기 때문이다. 조금 이상한 예이긴 하지만 ‘사연 있는 사람 봐주는’ 현대의 법이 결코 땅에서 솟은 것이 아님을 추정해 볼 수 있다.
굳이 푸코를 언급하지 않아도 법은 사회적인 통념을 반영한다. 그리고 법은 통념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쓰인다. 법이 권력인지 권력이 법을 만드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법과 권력은 호혜적인 관계에 있는 것 같다. 서양에서 수백 년 전에 죄인을 처분하는 방법은, 특히 그것이 신체형일 경우에는 지극히 호화롭고 장식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비록 현대에는 (제 정신 붙어있는 나라에서는) 축제식의 공개처형이나 잔혹한 신체형은 사라졌지만 그 호화롭고 장식적인 방식은 여전하다. 물론 그 호화로움의 주체는 형의 집행자에서 언론으로 전이되었다.
희대의 살인마 강호순이 어떻게 언론에서 다루어 졌는지 기억을 되살려보자. 어디서 누굴 얼마나 죽였고 범죄간의 개연성은 어땠고 언제 또 무슨 범죄를 일으킨 것 같고 밤길이 위험하고 특히나 얼굴을 공개하고 말고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사람들은 경악과 함께 뉴스에 귀를 기울였으며 강호순 얼굴을 가리려는 경찰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지만, 찬찬히 생각해보면 이런 미친 짓이 어디 있는가. 얼굴을 공개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일까. 무언가 얻을 만한 것에 대해 쓴 뒤 반론을 적을 생각이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얻을 만한 것이 없다. 그저 ‘희대의 살인마’ 라는 악마적 캐릭터의 현실태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군중의 말초를 충족시킬 뿐이다. 그리고 이것이야 말로 이제 우리가 사라졌다고 믿는 호화로운 신체형의 새로운 형태이다.
잠시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생태계에서 특정한 위치를 점하는 생물의 진화가 반드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전혀 다른 계보를 가지고 있는 완전히 다른 생물이 기존의 종이 주춤하는 사이에 해당 위치를 점령해 버릴지도 모른다. 악어가 포식자 자리를 차지한 것은 경쟁자였던 양서류 생물이 급격히 쇄락했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한 종이 사라져도 그 종이 지속됐던 생존환경은 비교적 오래 영속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환경에 맞는 생물은 비록 전의 그 생물이 아니라 할지라도 응당 다시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복수와 신체형, 그리고 그 화려함이 완전히 다른 형태로, 다른 주체에 의해 재연되고 있는 이유와 일맥상통한다.
어쨌든 이런 연유로 ‘사연 있는 자 봐주는’ 메커니즘과 ‘호화로움’ 의 메커니즘은 은근히 궁합이 맞는다. 위에서 언급한 장화홍련 이야기도 결국 사또로 대변되는 법적 정의가 장화홍련을 죽인 범인들을 색출하여 처벌하고, 장화와 홍련의 명복을 절차에 따라 치러줌으로써 장화홍련을 정당화 해줄 뿐 아니라 오히려 포상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 그리고 ‘사연 있는’ 자에게 관대한 법의 모습을 강조하고 정당화한다. 이건 비단 오래 전 조선시대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어느 정도는 현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실재로 이런류의 스토리라인은 신문의 ‘훈훈한 이야기’ 정도 되는 페이지에 실릴만한 내용이다. 즉, 법 집행의 호화로움은 범죄자에 대한 처벌에서도 나타나지만 법 스스로 관대함을 드러내는 데에도 쓰인다.
이렇게 보면 고전적인 법 집행과 현대적 법 집행이 근본적으로 비슷한 것으로 보이지만 분명 차이가 있다. 아무래도 각종 과학의 발달이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 낸 것으로 보인다. 17세기만 하더라도 프랑스에서는 빈민과 실업자와 정신병 환자를 죄인으로 취급했다. 현대에 빈민과 실업자를 죄인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은(물론 우리나라의 일부 정치인은 아직도 이들을 죄인취급 하고 있긴 하다) 경제학과 정신의학의 발달에 힘입은 바 클 것이다. 즉 저들의 현 상황이 통념에 어긋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저들의 개인적인 고의, 혹은 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 상황과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는 그의 정신결함에 따른 것일지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그 덕분에 옛날보다 법 집행의 합리성이 더 고양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러나 현대적 법 집행의 정말 심각한 문제는 과학이 지나치게 발달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저지르지 않은 사람에 비해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불우한 어린 시절은 사회적 불균형과 무관심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있을 수 있었던 사건들이 그 사람이 성장 후 인격 형성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도 알고 있다. 다시 말해 범죄자가 오로지 본인의 사악함이나 부도덕함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없는 것이다. 비록 겉으로 보이기엔 그렇다 할지라도, 혹은 누군가가 그렇게 보길 원한다 할지라도 당사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떠넘기기에는 생각해야 할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있다. 현대 이전의 사회에서 죄인의 순수한 사악함으로 벌어진 일이라 할 일도 현대의 과학으로 바라보면 인과에 의한 필연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살인자를 치료하고 살인자를 학대한 아버지를 처벌해야 하는 것일까?
문제는 또 있다. 우리는 이른바 통념으로 받아들여 왔던 ‘법’을 검증하고 싶어 한다. 과연 법은 옳은가. 사실 법이 옳은지 그른지는 모르겠지만 그 안에 아무런 내용도 없다는 들뢰즈의 지적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법은 ‘텅 비어 있는 형식일 뿐’ 이며 ‘법을 통해 아무것도 인식할 수 없다.’ 다만 의도와 권력(조금 뭉뚱그린 말이다) 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법은 ‘사연 있는 사람 봐주는’ 요소와 ‘죄인을 호화롭게 처벌하는’ 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리고 과학은 어느 범죄자도 사연이 없지 않음을 역설한다.
우리는 다시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죄인을 처벌 할 수 있는가. 혹은 어떻게 죄인이 있을 수 있는가. 결국 ‘어머니 왜 절 낳으셨어요’ 로 귀결되어 버리는 진짜 원인 찾기의 허무함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하는가. CSI라는 미국 드라마에서 어떤 범죄자는 ‘아버지가 나를 조금만 나를 사랑했다면 나는 이런 범죄자가 되지 않았을 것’ 이라고 말한다. 그러자 주인공인 과학수사대 반장은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모두 너 같은 범죄자가 되진 않는다’ 라고 응수한다. 그러나 그 반장도 범죄자의 삶을 살아보지 않았던 고로 범죄자의 ‘사연 있음’을 완전하게 반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어쩌면 범죄자의 유죄는 ‘어떻게’ 확정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왜’ 확정 되느냐의 문제에 더 가까울 수 있다. 범죄자의 유죄는 사실관계에 기인한 현실이 아니라 필요에 의한 창조일 수 있다. 원인 찾기를 법이 요청하는 수준에서 정지시키고 불편해지지 않는 선에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일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법과 거기에 기인한 처벌은 과거의 죄와 벌의 메커니즘이 그러 했듯 정당하거나 필연적이지 않다. 이제 법은 ‘더 이상 선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하지 않으며 반대로 법이 말하는 것이 선이다.’ 현대의 법은 처벌 이전에 원인 추적을 중단하는 과정을 거친다. 집행자의 의도와 이해관계에 맞게 사건을 재구성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은 과학적 검증을 거친다. 그러나 이 검증은 근본적이지 않으며 요청된 수준에서만 유효하다. 죄와 벌의 메커니즘은 진화를 거듭했고 거기에는 많은 과학적 진보가 있었지만 권력에 충성하는 본연의 구조는 변하지 않았다. 어쩌면 오히려 더 강하고 철저한 의도와 비합리성을 내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블로그로 옮기는 과정에서 주석이 사라졌음. 주로 푸코의 '감시와 처벌', '광기의 역사' 들뢰즈의 '프루스트와 기호들' 이라는 책을 많이 인용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