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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고소 (1)
장광호 : 스마트치안, 경찰데이터 A&R을 위한 공부와 연대
경제피해 구제를 위한 민형사 절차 안내서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적 피해에 대해 형사고소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높다. (가까운 일본에 비해 인구대비 66.8배, 07년 기준)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도 ①민사법률시장의 미성숙 ②국가의 역할에 대한 과잉 기대 ③여전히 낮은 수준인 사회적 신뢰 등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민사-형사의 판단 기준이 다르기에, 민사사안을 형사고소하더라도 희망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다. 주된 고소사건인 사기,횡령,배임 사건에 대한 기소의견율은 21.2%에 불과하다(80%가 가까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종결) 예컨대 돈을 빌려주고 못받은 사안에 대해, 민사야 당연히 배상권이 인정되지만, 형사상 처벌-주로 사기-을 받기 위해선 돈을 빌릴 당시 채무자가 이미 갚을 의사도 능력도 없었음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되어야 한..
범죄현상과 대응
2010. 7. 1. 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