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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뺑소니 (1)
장광호 : 스마트치안, 경찰데이터 A&R을 위한 공부와 연대
뺑소니, 적극 자백하지 않아도 죄는 아니다..판결
이채로운 판결이 나왔다.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가 신고는 했으나, 자신이 가해자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았더라도 '뺑소니'로 볼수 없다는 헌재의 결정,,,, 즉, 명시적으로 '자백'하지 않았어도, '자기부죄(스스로의 죄를 자처재 감당해야 한다는) 금지의 원칙'에 입각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일 것이다. 경찰에 대한 국민의 '공문서부정행사(남의 신분증을 대신 제시)'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 즉, 국민은 자기변명하고, 신변노출을 회피하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이며,,,, 국가가 이것을 밝혀낼 책임이 있다는,, 견해의 일환이라 생각한다. 그렇게 보면 사법부는 항상 '옳은(이상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지당하다. 경찰공무원의 1회 향응접대도 경찰공무원은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종이므로 하면서,,..
범죄현상과 대응
2010. 7. 6. 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