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광호 : 스마트치안, 경찰데이터 A&R을 위한 공부와 연대

<경찰의 영상 기술 활용-3> 본문

카테고리 없음

<경찰의 영상 기술 활용-3>

미리해치 2020. 6. 30. 06:45

<경찰의 영상 기술 활용-요약>
경찰은 눈으로 보고, 몸으로 행동하는 조직이다. 경찰에게 범죄와 사고 현장과 용의자, 피해자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 기술은 중요하다. 경찰들에게 ‘CCTV가 없었던 시절에는 어떻게 일했는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

경찰이 CCTV를 비롯한 영상을 보고 용의자를 찾는 활동을 최신 기술이 돕고 더 발전 시키고 있다. 사람의 눈으로 용의자를 찾는 것을 컴퓨터가 학습하여 식별해주는 영상 데이터 기술은 점차 현장 사용을 목전에 두고 있다. 사람의 생김새보다는 단순한 차량에 대해서는 높은 정확도로 식별해준다.

.

중국의 천망(SKY-NET)이라는 시스템은 CCTV로 찍힌 용의자의 인적사항을 경찰의 데이터 베이스에서 검색해서 조회할 수 있다고 소개한다. 미국이나 우리 나라에서도 인물의 사진을 데이터베이스에서 식별해서 검색할 범위를 좁혀주는 단계까지는 와 있다. 인물의 얼굴 생김새를 목격자의 이야기로만 재구성해주는 기술도 있다.

.

개인의 인적사항 정보까지 파악하지 못하더라도 찍힌 인물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재식별해서 이동경로를 파악할 수 있다. 걸음걸이나 체형의 생김새로 용의자를 대조하는 기술도 재식별에 해당한다. 차량을 식별하여 이동경로를 파악하는 시스템은 경찰에서 사용하고 있다.

.

인물과 차량과 같은 객체를 식별하는 것 뿐 아니라 그 움직임을 인식하는 지능형 CCTV도 등장했다. 테러 의심지역에 가방을 두고 나오는 행위, 수상하게 서성거리는 행위를 CCTV가 파악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쓰레기 투기를 적발하는 용도로 지자체들이 도입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의심스러운 행동을 할 것으로 예측하는 기술 개발도 진행하고 있다. CCTV는 보고 판단하는 것 뿐 아니라 소리를 인식하고 경고하는 ‘듣고 말하는 CCTV’로 진화하고 있다.

.

가상현실(VR)은 가상의 공간을 만드는 기술이다. 증강현실(AR)은 현실 공간에 가상의 이미지를 겹쳐서 보여주는 기술이다. 가상현실 기술은 주로 경찰의 다양한 상황을 훈련할 수 있는 교육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증강현실 기술은 경찰이 쓰는 스마트글래스에 스며들어서, 지나가는 사람의 얼굴을 인식해서 수배중인 용의자와 식별하여 체포하는 사례들로 등장했다.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해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현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도움을 받도록 연구하는 계획도 있다.

.

다양한 매체의 영상을 활용하고 전송받는 것도 중요하다. 블랙박스, 드론, 웨어러블 카메라에서 촬영하는 영상을 활용하고, 피해자가 찍어보내는 영상도 경찰 관제센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발전하고 있다.

.

영상을 이용한 경찰 활동은 기술과 법적 미비점을 넘어서야 한다. 현재의 영상 기술은 데이터의 편향과 기술적 미비점도 여전하다. 데이터의 인종적 편향은 알고리즘을 왜곡할 수 있다. 빅브라더에 대한 두려움을 똑바로 바라보되. 과도한 기대와 불안을 가질 필요도 없다.

.

기술과 법률의 쟁점을 극복해야 한다. 기술적으로는 영상 분석기술, 데이터를 저장하고 검색하는 관리기술, 대용량 데이터의 저장기술은 앞으로도 정확도와 속도, 처리 용량 측면에서 계속 발전해야 기대만큼의 충족이 가능할 것이다. 법적으로는 영상 자료의 연구목적 활용이 쟁점이다. CCTV, 드론, 블랙박스와 같은 매체가 경찰 목적으로 촬영은 허용하지만, 촬영한 영상을 연구・개발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니 우리의 기술 발전 속도는 중국에 비해 더디다. 비식별화를 해서 개발에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외면과 억압이 아니라 열린 연구 개발이 무지와 불안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5. 경찰의 영상-VR/AR 기술 활용의 쟁점

영상기술과 AR기술을 이용한 중국의 범죄에 대응하는 중국의 톈왕(天网), ‘하늘의 그물’이라는 시스템은 우리의 상상이 현실이 된 사례를 보여준다. 텐왕은 AI감시 카메라와 범죄자의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해서 목표 인물을 경찰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 신원을 식별할 수 있다. 한다. 영상 인식 기술로 ‘신호를 무시한 자동차’, ‘갑자기 달 아나기 시작한 통행인’과 같은 이상행동을 식별해서 대응할 수 있다.

(관련 언론 보도 : 참조)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21/2018032102986.html

중국의 텐왕은 우리가 달성해야 할 기술적인 단계들과 현재 법률의 쟁점을 생각해 볼 계기가 된다.

(1) 기술적 쟁점

영상 분석 기술은 저장되어 있는 영상 데이터에서어 원하는 영상을 추출하기 위한 기술이다. 수행하는 지점에 따라 중앙의 서버 방식과 촬여한 카메라와 같은 엣지기반이 있다. 방대한 량의 데이터를 서버에 모아 처리하기 보다 서버 기반으로 분산 처리하는 방식을 주목하고 있다.

영상 데이터 관리 기술은 영상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술과 영상을 검색하는 기술이 있다. 영상데이터 저장은 늘어나는 영상 데이터를 분석 소프트웨어들과 호환할 수 있게 저장하는 방법에 대한 기술 개발이다. 영상 검색기술은 수백페타 바이트의 영상에서 필요로 하는 항목(얼굴과 행동의 특징)을 메타데이터로 하여 검색하게 하는 처리 성능에 대한 쟁점이다.

영상 기술을 VR/AR기술과 결합해 범죄 안전을 지키고자 하면 도시의 IoT(사물인터넷)인프라와 연결하여 사물과 사람의 실시간 수집정보를 사용하는 서비스들이 생겨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집된 데이터가 5G/Cloud 통신으로 전달하고 상호 작용하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공간정보를 구조화(Scaling)하고 운행(Navigating)하고 가상의 객체를 선책・조작・배치하는 기술이 있어야 한다. 사용자가 정의하는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해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경찰분야에는 수사・교통・범죄예방환경데이터일 것이다.

사건 수사 데이터, 수배자 등 중요 용의자 데이터와 연결해야 한다. 경찰은 자체 폐쇄망을 운영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연결할 수 없을 것이나, CCTV나 글래스와 같은 영상 인식 기기가 인물을 식별할 수 있는 연동체제를 구성해야 한다. 경찰이 찾고자하는 영상과 경찰에 보유한 이미지 정보 사이의 연결 기준이 되는 메타 데이터를 정하고 운영하는 기술도 필요하다.

 

.

중국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문턱이 낮고 길거리CCTV, 대중교통승강기, 숙박업체 체크인 등 모든 단계마다 수집하는 얼굴 데이터량에 힘입어 안면인식 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

중국은 기술과 통제력을 과시하는 반면 서구의 얼굴인식 기술에 대해서는 반대 방향의 기류가 있다.

.

5.24일 미국 디트로이트 경찰은 2018년 발생한 절도사건의 용의자로 인근에 사는 흑인남성 로버트 윌리엄스를 체포했다가 30시간 후 석방했다. 경찰이 사용하는 영상인식 알고리즘이 절도 당시 감시카메라에 찍힌 범인의 얼굴을 윌리엄스의 운전면허증 사진과 유사하다고 식별했지만 심문 과정에서 범인과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해기 때문이다.

.

이런 사례는 또 있다. 2019년 8월 미국 시민단체가 캘리포니아 주의회 의원들의 사진을 경찰의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한 결과 의원 80명 중 26명이 범죄자로 잘못 판정했다. 그중 절반은 유색인종이었다. 한겨례, 아마존·IBM·마이크로소프트도 “경찰에 얼굴인식 기술 판매 않겠다”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949059.html#csidxefdd663ac62690e9cf2208612462f56

.

얼굴인식기술은 인종간에 오류의 차이가 많다는 논란은 여전하다. 데이터량에 따른 학습량의 차이일수 있다.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은 소수자에게 공정하지 않고, 잡음(noise)로 취급할 수도 있다.

.

아이폰, 갤럭시와 같이 세계적으로 많이 팔리는 스마트폰이 특정 인종의 사진에 더 특화되어 있다는 불만이 있다. 반면 중국산 Transsion 스마트폰이 아프리카에서 인기를 끈 것은 짙은 피부의 촬영에 더 적합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

피부의 색깔 뿐 아니라 얼굴의 형상 인식에 대한 논란도 있다. 해리스버그대학은 ‘얼굴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범죄자가 될 가능성을 분석한다’는 논문을 발표했다. 여기에 대해 항의가 속출하고 있다.

반론은 1)얼굴만으로 범죄성을 80%까지 예측하는 것을 불가능하고 2)범죄성의 단어도 모호하며 이미 인종차별적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 3)현재의 법집행 시스템 차지가 인종차별 요소가 있어 기존 데이터가 편향적이라는 것, 4)인공지능 기술이 미숙하여 편견을 증복시킬 것이라는 취지이다. 얼굴인식 기술에 대한 쟁점은 활발하다.

최근 IBM,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는 경찰과 정부 기관에 얼굴 인식 기술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영상정보 기술의 법적 쟁점 1>

 

영상 기술을 경찰 활동에 적용하기 위해서 검토해봐야 하는 법적 쟁점은 무엇일까? 대표적으로는 ‘공공 장소에서 촬영한 영상을 연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연구목적으로는 영상을 그 자체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석해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하는 것은 ①법령에서 구체적 허용, ②범죄 예방 및 수사 ③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④교통단속 ⑤교통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한 경우이다. 연구목적으로 위해서는 사용할 수 없다.

.

그렇다면 현재의 얼굴인식 기술은 어디에서 파생된 것인가? 연구 기관들은 개발용 영상 자료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다. 개발용 데이터를 별도로 만들어서 개발하는 방식은 효율적이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영상이 만들어지는 실제 현장에서 잘 사용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라는 경찰 목적을 위해 영상정보처리 기기를 설치 운영하면서 촬영한 영상을 비식별화하여 처리하는 방안도 있다. 영상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지만, 영상을 학습하거나 식별하기 위해 프로그래밍한 결과값(코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이다. 이런 방식을 적용한다면 법에 저촉하지 않는다.

.

이 방식을 위해서는 범죄의 예방과 수사를 위해 영상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내에서 변환한 수치값으로 비식별화해야 한다

 

<경찰의 영상 기술 법적 쟁점 2 : 블랙박스, 웨어러블카메라, 드론의 촬영 영상을 경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

차량 블랙박스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하는지 확실한 법규정은 없다. 상반된 견해가 있는 가운데 실무에서는 수사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블랙박스에 저장한 영상을 사용하고 있다. 경찰에서 진행하는 R&D 중에는 차량 블랙박스의 영상을 전송하는 플랫폼을 개발하는 과제가 있을 정도로 사용 여부가 쟁점인 단계는 넘어가 있다.

.

드론을 띄워서 경찰 목적으로 촬영하는 것은 가능하다. 드론은 항공안전법 적용을 받는데 군용, 경 찰용 또는 세관용 드론을 조종하는 사람은 이 법은 적용을 받지 않게 규정했기 때문이다(법 제131조의2)

.

항공안전법은 드론조정자에게 다른 사람을 촬영하거나 전송할 수 없게끔 규정(제129 ④)했지만, 경찰용 드론에는 적용하지 않는 셈이다. 또 국가기관 등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드론으로 재해ㆍ재난 등과 관련된 수색·구조, 화재의 진화, 응급환 자 후송, 그 밖에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하는 경우에도 예외를 주고 있다. 드론의 경찰용 촬영은 가능한 셈이다. 촬영 영상을 연구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지는 또 다른 이야기이다.

.

경찰의 웨어러블 폴리스캠은 법률 근거는 없다. 경찰청 훈령인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 규칙」이 근거이다. 사용범위(제6조 제1항)는 피의자를 체포・구속, ②범죄 수사를 위하여 ‘범행 중 이거나 범행 직전 또는 직후’,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 ③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위험사태 ④피녹화자로부터 녹화 요청 또는 동의를 받은 경우이다. 요건에 해당할 때는 촬영이 가능하다.

.

하지만 촬영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 실시간 촬영의 민원의 우려와 촬영의 불편 등 이유로 2020년 5월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https://www.yna.co.kr/view/MYH20191005001800038

.

드론, 블랙박스, 웨어러블 캠으로 범죄 수사와 예방, 시민 구호를 위해 촬영할 수 있다. 촬영 영상을 연구개발에 사용할 수는 없다는 것은 CCTV의 경우와 같다. 이 분야의 해결도 마찬가지로 비식별화 과정을 거쳐 연구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해법이다.

 

<생각해볼 문제>

1. 영상 기술이 발전하여 경찰이 안경을 쓰고 범죄자를 알아볼 수 있는 세상이 바람직할까?

2. 영상기술의 발전이 치매노인이나 실종아동을 발견하는데 사용한다면 용인할 수 있을까?  1의 기술과 분리해서 사용한다는 것이 가능할까?

3. 우리가 영상 기술을 연구개발하지 않더라도 중국이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진다면 우리 나라의 보안 시장을 중국이 과점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보안 산업과 안전 산업의 데이터를 외산 업체에 맡긴다는 결정이 가능할까? 글로벌 시장에서 국산외산 업체의 구분이 의미가 있을까?

4. 경찰 법집행 현장을 증거로서 보존한다는 취지에서 경찰이 실시간으로 웨어러블 캠으로 촬영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법률적 근거와 미비점은 무엇인가?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