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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광호 : 스마트치안, 경찰데이터 A&R을 위한 공부와 연대
경찰 보유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목적의 제한과 근거 법률 본문
<경찰 데이터를 활용 목적-한계와 근거 법률>
경찰의 범죄 데이터는 ①적용법률(데이터 보관/처리 시스템)에 따라 형사사법통합망(KICS)에 저장 여부와 ②개인정보 식별 여부로 분류됩니다.
각 정보들의 활용에 대해 가장 엄격한 경우는 ▵범죄수사와 급박한 위험방지에만 활용 가능하고 그 외엔 좀 더 폭넓은(개인정보 비식별/KICS외 저장정보) 경우는 범죄예방 목적에 활용 가능합니다.
특히 kics로 보유하는 정보는 해당 법률의 취지상 수사 등 목적 외 활용은 매우 제한되고, 그 법취지상 외부 공개는 불가하다고 해석됩니다.
그런데, '수사목적'이라는 것은 그 해석이 '개별 사건 해결 목적'(구체적인 범죄사건의 수사', '수사 자원의 운영(인력/예산)', '수사정책의 수립' 으로 해석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좁은 해석은 '개별 사건 해결'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수사자원과 정책 수립을 위해서도 수사데이터는 활발히 분석되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석과 사용의 '주체'(누가 사용가능한가), '어떻게 사용가능한가'(방법과 한계)에 대해서는 논의가 부족합니다.
논의가 없다는 것은 현 상태에 머물고 있다는 뜻입니다.
'보유 부서'는 자신의 목적에서 활용가능하지만, 보유하지 않은 부서의 사용 요청은 거의 제한됩니다.
스마트치안이 구호에 그치고 기술적 세밀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스스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법', '성과'를 토론하다보면, '최상층의 규범'에 닿게 됩니다.
결국 데이터를 누가 어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를 활발하게, 열린 자세로 주고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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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의 범죄 정보의 구분 : ①적용법률(데이터 보관/처리 시스템) ⇒ 형사사법통합망(KICS)에 저장 여부 ②개인정보 식별 여부로 분류됨
❍ 각 정보들의 활용은 가장 엄격한 경우는 ▵범죄수사와 급박한 위험방지에만 활용 가능하고 그 외엔 좀 더 폭넓은(개인정보 비식별/KICS외 저장정보) 경우는 범죄예방 목적에 활용 가능
KICS 정보 (개인식별 및 비식별 정보) |
범죄수사(위험대응) 및 급박한 상황에서의 위험방지 목적의 경찰 내부 유통 및 외부 제공 가능 |
- 형사절차전자화법 제2조 제2호 및 제6조 제3항 |
범죄예방은(비식별화 여부와 상관없이) 법해석상 가능하나, 입법적 개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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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부 연구․개발 목적도 법해석상, 실무 활용례 등을 통해 허용된다고 할 수 있지만, 입법적 개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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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S 외 정보 |
KICS 정보에 포함된다고 해석되는 경우 → 현행 형사절차전자화법 적용 대상으로 KICS 정보와 동일한 결과 |
- 형사절차전자화법 제2조 제2호 및 제6조 제3항 |
동법 적용안되는 정보로 해석되는 경우 → 개인식별정보는 범죄수사목적 가능/범죄예방 목적 불가 → 비개인식별정보는 비공개대상여부 아닌 경우 범죄예방 및 수사 목적으로 공개 가능 |
- 개인식별정보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8조 - 비개인식별정보 :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및 공공데이터법 |
❍ 해당 법률의 취지상 수사 등 목적 외 활용은 매우 제한되고, 그 법취지상 외부 공개는 불가하다고 해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