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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수사-법과학

미리해치 2020. 7. 29. 18:42

1. 들어가며

 

과학수사는 과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행하는 모든 수사를 의미한다. , 과학적 지식기술, 현대적 시설, 장비 를 이용하여 합리적 조직적으로 범죄를 수사하는 수사방법을 말한다(임준태)

과거에는 단순히 범죄의 감정·감식을 의미하였으나, 최근에는 여러 분야의 자연과학과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는 수사로 영역이 넓어지고, 넒은 의미에서는 심리학과 사회학 같은 사회과학적 방법을 사용하는 수사도 과학수사라고 말한다.(곽대경)

 

활용 분야는 혈청학, 생리학, 해부학, 물리학, 화학, 전자 공학 등의 자연과학을 혈흔, 부검, 현장 감식, 화재감식, 독성분 등에서 활용한다. 심리학, 사회학은 범죄심리분석에 활용한다. 최근에는 유전자 감식(DNA fingerprint)도 활발하다.(법무부, 2000: 665).

 

과학수사의 역사를 짚어보면 1900년 에드워드 헨리가 지문분류법 개발을 만들고 1923LA 경찰서장이었던 오거스트 불머가 LA 경찰국에 최초의 감식 실험실을 만든 것이 태동 사건이다.

 

우리나라는 1948114일 당시 내무부 치안국에 감식과가 설치된 것을 과학수사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그 이전에는 일본 식민지 시기이던 1909. 법무국 행형과(行刑課)에 지문계(指紋係)를 설치하고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을 대조하기 시작했다.

 

식민지 시기의 예시로 보듯 국가권력이 개인의 생활에 깊이 개입하면서 개인의 생체 정보인 지문과 얼굴을 정보로 수집하고 활용하는 흐름은 강해지고 있다. 역설적으로 개인이 자신의 권익을 주장하기 위해서도 중요해진다. 법정에서 증거로서 형사처벌을 가리는 공판중심주의가 강해지면서 과학수사는 더 주목받는다. 공판중심주의의 법정은 진술의 진위를 다투던 과거 방식을 벗어나 범죄 현장과 피고인의 행동을 재구성하는 현장 재구성으로 변화하고 있다.

 

과학수사는 범인 검거에서 끝나지 않고 법원까지 이어진다(최용석, 2013) 법정에 증거를 제시하는 현장 경찰은 과학을 이해해야 한다. 법과학자도 현장을 이해해야 한다. 감정에 종사하는 법과학자는 감정물을 자신이 선택할 수 없다.(김정석) 경찰이 현장을 해석하고 감정물을 선택한다. 과학자와 경찰관이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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