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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심리학과 경찰 과학 -1 : 범인 프로파일링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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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심리학과 경찰 과학 -1 : 범인 프로파일링

미리해치 2020. 7. 4. 06:21

1. 개념과 범주에 대한 소개>

범죄심리학은 범죄에 관한 인간 심리를 분석하는 학문이다. 범죄 심리분석이라는 접근법은 1972년 FBI가 범인의 행동을 분석하는 ‘행동과학부’라는 조직을 창설하고, 1984년 ‘흉악범 체포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수사에 접목되었다.

.범죄 심리학을 수사에 활용하는 접근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심리학이 잡은 범인, 참조) 첫째 범죄에 대한 정보를 얻는 기법이다. 피해자나 목적자로로부터 정보을 얻기 위한 면접기법, 폴리그래프(거짓말탐지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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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수사를 어떻게 해나갈지 의사결정을 하기위한 기술이다. 연쇄범죄의 동일범행 여부를 판단한다. 용의자 유형을 추정하는 것, 지리적 프로파일링, 범죄 수법에 따라 피의자의 범위를 설정하는 방법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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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범인의 행동을 분석하는 기술이다. 프로파일링 기법이라고도 알려져 있다. 범인의 행동을 재구성하고, 범행의 동기와 목적, 심리상태를 분석한다. 재범가능성을 판단하는데도 사용한다.

이런 기법들이 어떤 원리에 의해 만들어졌고, 경찰은 어떻게 실무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최신 기술 흐름에 따른 발전 방향을 살펴보자

1. 범죄심리학 활용 : 프로파일링-1, 범죄수법과 서명 행동

프로파일링은 범죄현장을 통해 확인 가능한 범죄자의 심리적⋅행동적 특징을 바탕으로 범인에 대한 다양한 특징을 추론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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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현장의 특징과 발견한 증거로 범인의 행동을 재구성해서 범인의 사회인구적 배경을 추론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미국 FBI 행동과학부의 활동과 책, 영화 등 대중매체에서 소개를 통해 대중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범죄심리 활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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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파일링은 범죄자의 성격은 변하지 않고, 범죄 현장에서 발현된다는 전제에서 성립한다. 즉 유사한 방식의 살인범행을 저지른 범인은 과거의 그런 유형의 범행을 저지른 범인들과 유사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성별, 나이, 전과유무와 같은 인구사회학적 특성도 비슷할 것이라는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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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유형의 범인들은 범죄의 성공확률을 높이기 위해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기에 분석관들은 범죄현장에서 범행의 수법(M.O, Modus Operandi)를 찾아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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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범죄의 성공확률과 무관하게 범인의 개성을 반영하는 서명적 행동(Signiture)도 범인의 특성을 찾을 수 있는 탐색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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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는 2019년 9월 화성연쇄살인의 범인으로 밝혀진 이춘재가 스타킹을 활용해서 피해자를 결박한 행위를 이춘재의 시그니처로 볼 수 있다고 보도했다.

 

범죄심리학 활용 : 프로파일링-2, 범죄자료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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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매체에서는 프로파일러의 범인 유형상을 예측하는 장면을 마법처럼 소개한다. 직관이나 임상은 중요하지만 핵심은 자료를 끈길기게 수집하고 자료에 입각해서 범인의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이런 범죄 분류(Crime Classification)은 프로파일링의 기반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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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I는 살인범을 높은 지능과 감정통제를 하는 체계적 범죄자와, 행동 변화가 크고 학력이 낮은 비체계적 범인으로 나눠서, 쳬계적 범죄자는 이동성이 있고, 비체계적 범죄자는 범행지가 집에서 가까운 경향이 있다고 분류했다. Holmes와 Holmes(1996)는 연쇄살인범을 ①환상 ②사명감 ③쾌락 ④권력적・통제적 연쇄살인범으로 구분해서 특징을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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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에 기반한 용의자 유형 예측을 위해서는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해야 한다. 한국 경찰은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SCAS : Siencific Criminal Analysis System)이라는 데이터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SCAS는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실에서 지난 2005년부터 운영하는 범죄분석 포털시스템이다. 중요 강력 연쇄 범죄자에 대한 심리, 행동분석 등에 대한 면담보고서 수집 목적으로 만들었고, 2016년 기준 3000여건의 정보가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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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S는 과학수사 현장감식 경찰관들이 현장임장한 결과를 입력하는 시스템이기도 하다. 현장감식한 정보를 범인들의 심리면담 보고서와 결합해서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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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데이터에 범죄 심리학의 통찰로 모델을 만들고 범죄유형을 분류하고 유사사건을 찾고, ICT 기술과 결합하는 연구는 꾸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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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프로파일러는 범죄사실 정보를 통계적으로 유형 분류하는 분석시스템(Holmes)를 사용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살인, 강도, 강간 등 중요한 강력범죄를 통계로 분석해서 범죄의 종류, 시간대, 범행 장소 특성, 피해자의 연령을 입력하면 같은 유형의 범죄들의 범인 나이, 전과의 정도, 범인의 주거지와 범행지역의 거리를 통계로 산출해주는 기능이 있다. 20대 여성이 밤 11시에 실외에서 강간 피해를 입은 범죄를 입력하면 지난 ○년간 통계의 산출 결과 ‘범인의 나이는 50대일 가능성이 60%, 면식범일 가능성이 75%, 범인 주거지와의 거리는 5~10km 이내가 40%, 전과 3범이상이 60%로 가장 높다’라는 결론을 산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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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석에 인공지능을 결합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2017년 경찰청은 행정안전부(빅데이터분석담당관실)과 협업하여 과학수사 현장 감식 경찰관들이 작성하는 범죄현장임장보고서를 분류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었다. 자연어처리 알고리즘이 현장 임장 일지에서 가장 유사한 범죄를 찾아서 추천해주는 방식이었다.
 

<범죄심리학 활용 : 프로파일링-3, 과학적 방법론에 대한 논쟁>

대중 매체와 언론은 프로파일러를 인상 깊게 대중에게 소개하고 있지만, 프로파일링이 재현 가능하고 실증적인 근거로 뒷받침할 수 있는 과학인지에 대한 반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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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현(2015)은 비슷한 수법의 범인이 비슷한 특징을 가졌을 것이라는 프로파일링의 전제가 실증적인 근거가 없다고 프로파일링의 과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비슷한 범죄 현장의 특징이 비슷한 유형의 범인상을 보여줬다는 실증적 연구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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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프로파일링이 사건을 해결하고 논리적 추론을 통해 돌파구를 제시한 사례들도 많다. 2002년 4월 발생한 충남 아산 갱티고개 살인 사건이 오래도록 미궁에 빠져있다가 2017년 프로파일러들의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다시 선정해서 해결하도록 지원한 사건이 그러하다, 법원은 프로파일러들이 범인을 용의자로 분석한 보고서를 최초로 법정 증거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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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성과들은 프로파일링이라는 차별적있는 기법의 성공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투입한데 따른 산출물이고, 논리적 추론을 훈련이 더 중요하다는 반론도 설득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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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논쟁에도 불구하고 범죄심리학에 기반한 분석 방법은 더 발전해야 한다. 수사 과정에서 의사결정하는 방법을 발전시키는 것도 범죄심리학에서 쌓아온 방법에서 이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데이터에 기반하여 의사결정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행동을 이론의 기반에서 해석하는 심리학적 통찰에 도움받야 한다. 범죄라는 비합리적인 인간의 행위를 분석하는 것은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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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파일링을 신비화하는 태도가 발전을 방해할 것이다. 신비함에 기대어, 기법과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폐쇄적 태도라면 더욱 그렇다.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비단 프로파일러만 아닌 경찰, 특히 수사경찰이 돌아야 봐야할 태도다. 배타적이거나 척박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범죄심리학은 데이터와 기술을 만나 더디지만 꾸준한 걸음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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