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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심리학 활용- 법최면

미리해치 2020. 7. 18. 19:18

범죄심리학 활용 - 3) 법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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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적인 범인이 물적 증거를 남기지 않을 때 사람의 기억에서 단서를 얻어내는 기법이 중요해진다. 목적자, 피해자가 범인이나 증거를 목격했지만 기억하지 못할 때 회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법이 법최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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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의식은 정보를 선명하게 처리하는 표면 의식 부분과 기억은 못하지만 많은 기억과 경험이 담겨있는 잠재의식으로 나뉘어 있다. 법최면은 두 영역 간의 기억의 접근 고리를 찾으려는 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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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면 상태는 잠을 자거나, 의식을 잃은 상태가 아니라, 의식이 고도로 집중된 각성 상태이다. 법최면에서 각성 상태는 ‘회상할 수 없던 구체적인 사건에 초점을 맞출수 있도록 유도된 주의 집중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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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면은 일종의 상상을 통한 몰입이며 암시를 통해서 사건 발생 당시의 정서와 유사한 상태를 유도해서 사건에 대한 기억을 끄집어 내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사건 당시 환경을 재구성하도록 유도하고, 생각나는 모든 것을 진술하도록 격려한다. 말하는 순서를 바꿔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당시 상황을 바라보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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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원리이기에 법최면은 범죄 당시를 기억해내려는 피해자 및 목격자에게만 효과가 있다. 범죄의 혐의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법최면을 해서는 안된다. 최면상태에서도 의식이 있기 때문에 범죄 혐의자는 거짓말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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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2019년 10월 화성연쇄살인범 이춘재의 범행을 입증하는 몽타주를 작성할 때 법최면 기법을 사용했다. 1988년 9월 7번째 사건 직후 용의자를 목격한 시외버스 안내양 엄모 씨에게 법최면을 실시했다. 엄모씨는 30여년 전 목격한 범인의 얼굴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 “용의자의 생김새가 이춘재와 똑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이 진술은 이춘재의 자백을 이끌어 내는데 영향을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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