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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심리학-거짓말 탐지 2 : 폴리그래프, 바이브라,뇌과학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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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심리학-거짓말 탐지 2 : 폴리그래프, 바이브라,뇌과학

미리해치 2020. 7. 13. 08:55

2) 폴리그래프 검사

진술의 사실과 거짓여부를 판단하여 정보를 획득하는 수사기법 중 폴리그래프가 있다. 폴리그래프 검사(Polygraph Testing)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심리적 변화가 발생한다는 전제하에, 이러한 심리적 변화로 수반되는 호흡반응, 피부 전도반응, 심혈관 반응의 변화를 측정하여 진술의 진위여부를 밝히는 것이다(Bull, 1988).

그런 접근법은 역사가 길다. 중국 판관들은 미교법이라는 신문기법을 썼다. 범인으로 의심하는 사람에게 쌀가루를 입에 머물게 하여 추궁하고, 쌀가루를 뱉게 해서 말라있으면 유죄, 습기를 머금고 있으면 무죄라고 판단했다. 영국에서는 용의자에게 질문하며 건빵을 먹여서, 쉽게 쉽게 삼키면 무죄라고 했다고 한다. (심리학이 잡은 범인 중)

통상 거짓말탐지기라고 말하지만, 정확한 용어는 폴르그래프(Polygraph)이다. Poly는 다수(many) , graph는 기술함(writing), 종합하면 Polygraph는 다수의 생리검사를 측정하는 기계를 의미한다. Polygraph는 피검사자의 심장 박동수, 혈압, 호흡, 신체의 전하량 등 피검사자 의 생리적인 변화를 측정하고, 그 검사결과를 분석하여 피검사자의 진술의 신빙 성을 판단하게 되므로 거짓말탐지기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 오히려 정확히 표현하자면 생리검사 기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권영법, 2012)

 

한국 경찰은 2017년 한해 동안 11,111건 폴리그래프 검사를 했다. 이는 2013년도보다 약 2,771건 증가한 수치다. 과학수사 기법이 발전하면서 범인의 수범도 지능화하면서 현장에 지문과 DNA를 남기지 않으려 하는 경향에 따라 폴리그래프 검사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활발하게 사용할 폴리그래프 검사의 정확도와 증거능력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폴리그래프 검사의 정확도에 대한 연구(박희정 2020)를 보면 대략 87.5~90.7%의 확률로 진술의 진위 여부를 탐지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일부 지방경찰청의 실제 측정 결과를 해외 선행 연구(Gougler, 2011)에서도 대략 82.2∼ 99.4%로 진실과 거짓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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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정확도는 진실한 사람도 불안하면 거짓반응이 나온다거나, 범인이 대담하면 거짓을 숨길 숭 있다는 우려보다는 훨씬 높다. 이런 우려는 경찰관들보다는 일반인들에게 높다. 이런 인식에 대해 정확한 현상을 소통하는 것은 중요하다. 특히 아쉬운 것은 법원의 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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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1979년 이후 일관되게 폴리그래프의 증거 능력을 부정해왔다. 판례의 태도는 "거짓말을 하면 심리 변동이 일어나고, 그에 따른 생리적 반응이 일어나며, 피검사자의 말을 생리적 반응으로 진위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비, 객관적이며 정확한 검사자의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으면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논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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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판례는 자연과학의 탐구를 통해 인간의 심리를 탐색하려는 노력에 비춰보면 아쉽다. 폴리그래프 검사와 기법은 발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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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피검사자의 동의를 미리 사전면담을 거쳐 조건화하고, 검사시에도 범죄에 관련된 질문과 통제질문을 나눠서 반응을 나눠서 측정하고 있다. 반복해서 검사하고 그 측정 결과인 호읍, 맥박 등의 변화를 통해 검사관들이 연구의 산물인 진술-거짓-판단 불응을 판단하는 정교함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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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능력을 부인하여 법정에서 다툴 기회를 차단할 것이 아니라, 증거의 가치는 인정하되 그 정도를 다투는 것이 폴리그래프 기법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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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Daubert 판결에서 ‘이론의 과학적 타당성이나 신뢰성이 입증된 증거라면 법정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증명력을 논쟁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고 법과학적 증거에 대한 태도를 전향적으로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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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학은 수사기관 뿐 아니라, 피해를 보상받을 피해자, 무고한 혐의를 벗어야 하는 피의자에게 진술 규명의 무기이다. 이런 무기가 만들어가는 투쟁에 법원도 함께 하길 바란다.

 

<거짓말 탐지 발전 동향 1) 바이브라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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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폴리그래프 검사룰 보완하기 위해 바이브라 이미지 시스템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바이브라 이미지’는 신체에 아무것도 부착하지 않은 채 얼굴만 촬영해 진술 진위 여부를 가려내는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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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브라이미지 기술은 2003년 최초로 등장했다. 기술의 원리는 사람의 감정이 불안정해지면 몸의 균형 감각이 흐트러지고 균형을 담당하는 두뇌의 전정 기관에서 다시 균형을 잡으려고 머리의 미세하게 움직이고 떨린다는 것에 착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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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브라 이미지 시스템은 이런 불균형 상태를 이미지로 나타내는 장치이다. 특수영상을 통해 시진동을 시각화하고 측정하여 인간의 심리 및 감정상태를 분석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산출한다. 바이브라 시스템은 진술자의 떨림을 얼굴의 색, 주변 아우라의 색, 크기, 대칭성, 집중도, 흥분도 등을 모니터와 그래프를 통해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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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폴리그래프 검사가 센서들을 진술인의 몸에 붙이는 접촉식인 것에 비해 이 검사는 비접촉식으로 3차원적인 머리-목 움직임을 촬영하여 인식한다. 경찰은 2011년 시범적으로 장비를 도입해서 2016년까지 500건 정도 검사를 했다.

 

<범죄심리학 활용-거짓말 탐지 : 뇌과학의 접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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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그래프와 바이브라 검사기법은 중추 신경계의 반응이 아니라, 혈압, 호흡, 맥 박, 땀, 전전기관의 균형과 같은 몸의 2차적인 반응 측정하고, 훈련된 검사자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진일보해서 뇌과학을 이용해 거짓말을 하는 뇌의 움직임을 알아내고자 하는 연구와 활용사례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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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의 전기적 활동 EEG (Electro- Encephalography)에 대한 연구가 1980년대에 가장 먼저 시작했다. EEG 기술을 활용한 장비는 이미 한국 경찰에 들어와 았다. 이 기기는 범죄 사진이나 단어 등을 보여주면 특정 뇌파(P300)가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했다. ‘뇌지문 탐지기’라고도 부르는데 피의자 머리에 10여개의 미세 전극이 내장된 덮개를 씌우고 뇌파 반응과 변화를 분석,거짓말 여부 등을 판별하는 기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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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MRI 즉 자기공명장치를 이용하는 방법도 나왔다. 기능성자기공명영상(fMRI)를 이용하면 컴퓨터를 통한 이미지 등을 가지고 자극을 주면서 뇌의 반응을 스캔하는 방법이다. fMRI는 뇌의 혈류 증가로 뇌 활동을 알려주는 기술이다. EEG 방법에 비해 비교적 최근 등장했다. fMRI는 좀 더 뇌 활동 패턴 사진을 역동적으로 촬영할 수 있다. fMRI를 이용해서 컴퓨터를 통한 이미지 등을 가지고 자극을 주면서 뇌의 반응을 스캔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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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부산 여중생 강간 살인 사건 때 김길태의 재판에서 정신감정 때 사용했다. 당시 fMRI와 EEG 기술을 이용해 김길태의 정신감정을 한 결과, ‘심신장애’에 이르지 않는다는 감정 소견이 있었음에도 법원은 기술의 한계를 이유로 1차 감정인의 ‘심신미약’의 정도에 이른다는 감정결과가 그대로 유지했다. 수원 팔달 도착사건의 박춘풍의 경우도 fMRI로 뇌의 병변을 살펴 양형에 참고하고자 검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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