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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심리학 활용 2. 진술의 거짓 탐지와 정보 획득

미리해치 2020. 7. 10. 08:34

<범죄심리학 활용 2. 진술의 거짓 탐지와 정보 획득-진술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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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심리학을 수사에 활용하는 범주 중에서 사람의 말에 대한 진위를 판단하고 진실을 이끌어내기 위한 기법들이다. 앞서 범죄행동분석은 범인의 행동을 심리학적으로 해석하고, 유형을 분류해서 행동을 예측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 분야는 사람의 진술에 대한 사실과 거짓을 판단하고 진실을을 이끌어내기 위한 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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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이미 이루어진 진술을 사후에 분석하여 진실성을 탐지하는 언어적 분석 기법, 2)행동분석 기법과 신문기법을 결합해서 용의자의 행동을 탐지하고 진실을 이끌어내는 행동적 분석 기법 3)플래그패프(거짓말탐지기), 자기공명장치와 같은 장비를 활용하는 기계적 분석 기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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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술분석

피해자, 범인, 목격자 등 범죄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의 진술을 진위를 판단하고 정보를 얻기 위해 진술을 분석하고, 면담하면서 정보를 이끌어내는 기법이다. 진술분석의 이론적 전제는 “실제 사건의 기억으로부 터 파생된 진술은 허구 또는 상상에 기초한 진술과는 내용과 질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는 가설(Undeutsch)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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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이태원 살인사건에서 처음으로 범인으로 지목된 패터슨과 그 친구 에드워드리의 진술을 분석하여 법정에 제시하면서 소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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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진술분석은 제도적으로 도입해서 활용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 진술에 대해 조회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활발하다. 성폭력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33조)에서 수사기관이 13세 미만의 피해 아동을 조사할 전문가에게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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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아동 진술을 듣는 과정은 단계별 절차가 있다. 1단계는 아동과 면담하면서 조사관을 소개하고 절차를 설명한다. 친밀감을 형성하고 사건과 관련없는 진술을 하며 훈련하다가 사건에 대한 주제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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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진술을 분석할 때에는 CBCA(Criteria - Based Content Analysis : 준거기반 내용 분석기법)를 사용한다. CBCA는 진술의 논리적 일관성, 문맥상 깊이, 세부내용 풍부함, 상호작용의 묘사, 범죄 특징에 대한 세부 내용들이 준거로서 발견하여 진술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2) 행동적 분석 기법

범인으로부터 진실을 이끌어내기 위해 태도를 분석하고, 면담하고 조사하는 기법을 체계화한 것이다. 리드(Reid) 신문기법과 SCAN(과학적내용분석기법) 기법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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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드(Reid) 신문기법은 사실 분석 단계, 행동 분석 면담단계, 신문단계로 진행한다. 사실 분석은 사건에 대한 정보, 증거, 동기를 파악한다. 행동분석 면담은 용의자의 언어적 행위와 비언어적 행동을 관찰하여 진실성을 판단하는 단계다. 이 과정에서 라포를 형성하고 용의자의 행위를 유발하는 질문을 하면서 관찰하는 것이 관건이다. 신문할 용의자와 사실을 말하는 진술자를 가려내는 것이다. 거짓을 말하는 용의자는 신문단계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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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면담은 정보를 얻어내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추궁하지 않고 대화는 문답형식으로 하면서 반응을 필기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신문단계는 용의자에게 태도를 변화시켜 자백을 얻는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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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자의 반응에 집중해서 상호 작용하므로 진실을 말할 때까지 필기하지 않고, 용의자의 태도에 집중해야 한다. 거짓을 말하는 진술을 저지하는 압력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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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N(과학적내용분석기법)은 진술서의 내용 분석을 통해 진위를 판단하는 기법이다. 진술서에서 단어의 변화, 부적절한 정서표현과 대명사 사용, 진술의 비균형, 시간의 불일치, 중요하지 않은 정보의 부각, 정보의 생략 같은 요소를 탐지해서 진위를 탐지한다. 이런 기법은 수사관의 경험적 직감을 구체화하고 조직화 시킬 수 있다.

 

<진술분석 -3 : 한국 경찰의 조서 실무와 충돌>

우리 나라 경찰에게 진술분석과 행동분석인터뷰는 낯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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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의무 성폭력 피해 아동의 진술 분석 조차도 보다 내실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개선 요구가 있을 정도다. 피의자 진술의 진위 탐지를 위한 Reid, SCAN과 같은 진술 분석 기법은 더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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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실무상 조서를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과학적인 진술 분석의 장애 요소이다. 경찰은 피해자와 참고인, 피의자를 조사할 때 문답식으로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조서 작성과정은 진술을 문답식 문서로 작성해서 읽어보는 사람에게 문답 진행과정을 알수 있게 해주는 법정 서류로 만드는 의미는 있지만, 대화에 집중하게 하지 못하는 장애 요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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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행동분석 인터뷰 과정에서 인터뷰 면담이 아닌 심문 과정으로 넘어가면 노트 필기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할 정도이니, 자백을 이끌어내는 조사를 하면서 조서를 작성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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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조서를 작성하는 취지는 현재 경찰의 수사는 개별 수사경찰이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기소, 불기소 처분을 위해 보고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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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의 과정에서 경찰의 조서는 검사의 심증을 형성하고 판단의 근거가 되는 문서가 된다. 경찰이 조사를 통해서 피해자, 피의자의 진술을 이끌어내면서도 그 과정을 보고를 받는 자가 읽을 수 있는 문답 조서로 만들어야 하는 이중의 의무가 진술 분석의 과학화를 가로막고 있다. 진술과정의 영상 녹화 제도 시행 과정을 보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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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2004년부터 성폭력 피해 아동 조사를 시작으로 영상녹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성폭력피해자, 중요 범인에 대해 문답식 조서가 아닌 개방형 질문으로 하고 영상 녹화를 통해 증거물로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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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앞서 소개한 진술분석 기법을 접목하려는 시도 이기도 했다. 하지만 제도 시행 16년이 지났지만, 현장 경찰에게 영상 녹화는 효과보다는 불편함이 앞서 또 하나의 일거리에 가깝다. 어차피 영상녹화식 조사를 하더라도 검찰 보고할 조서를 또 작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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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불편함을 기술로도 우회하려는 시도도 있다. 2019년부터 경찰청 여성대상범죄수사과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문답식 조서를 작성해야 하는 이중의 수고를 덜고자, 문답으로 대화를 하면 그 과정이 문서로 작성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음성문자전환기술(STT, Sound to Text)이 핵심이다. 경찰관이 피해여성과 자연스러운 대화를 하면 그 과정이 문서로 전환되고, 최소한의 편집만 거쳐서 조서로 만들려는 것이 경찰의 기술 도입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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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형소법 개정으로 경찰은 대부분의 범죄에 대해 검찰의 지휘를 받을 필요가 아닌 독립적인 수사 주체가 되었다. 검찰의 판단을 위해 보고한 조서 작성은 불필요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 피해자 인권의 보호, 조사 기법의 발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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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자연스러운 대화를 하면서도 그 과정을 적합한 방식의 서류로 남기면 된다. 범인과의 대화 때에도 진실 발전을 위해 인터뷰와 심문을 선택하여 진행하면서 조사 결과를 남기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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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대부분의 나라는 조사 결과를 경찰의 보고서로 기록하고, 문답 내용은 녹음파일과 같은 방식으로 첨부하고 있다. 일본은 조사 결과를 진술 결과서라는 요약 서를 남긴다. 이런 체제는 경찰이 판단 주체이고, 판단 근거는 별도로 남기면 된다는 원리에서 설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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