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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구조개혁과 선제적 경찰활동

미리해치 2020. 2. 5. 21:00

경찰을 수사주체로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검찰 개혁 차원에서 진행된 법개정이지만, 경찰의 숙원과제가 달성되었다. 

경찰이 수사의 주체가 되었다는 것이 왜 경찰에게 중요한 사항이며, 국가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었을까? 경찰에게 수사는 경찰 홛동의 일환으로 이뤄져야 하는 유기적 부분이었고 그것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리매김되었기 때문이다.

경찰이 수사의 주체가 되고 종결권을 가지게 된 것은 개별 사건의 종결할 때 주체적으로 판단할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학술적 정의는 공소 여부 결정과 유지를 위한 활동이다. 그렇지만, 수사(investigation)의 해외 경찰에서의 정의는 경찰 활동 과정에서의 발견한 불법과 무질서에 대한 조사와 의사 결정을 위한 정보 수집까지 의미한다.

형사소송체제보다 경찰활동이 먼저 시작했다. 경찰이 범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수사와 형사소송 절차가 나중에 형성되어 온 것이 당연하다.  초기의 야경꾼이던 경찰이 범죄를 발견했을 때 경고하고 초기에 제압하며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하는 활동이었다. 그 역할이 현장 경고의 수준을 넘어 처벌이 필요할 때 처벌의 정보와 절차를 어떻게 정할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형사법의 형성과 발전, 경찰과 공소기관과의 분업이 이뤄졌다.

우리나라는 수사가 경찰이 아닌 검사의 역할이 되고 경찰은 보조자로 규정되어 건국이래 계속되어오면서 수사는 경찰의 업무 흐름에서 범죄예방과 치안정책의 형성과 같은 다른 경찰 활동과 상호 수평적 영향을 주는 관계가 아니라. 검찰과 수직적 밀착되었다. 지역경찰-경무과-정보과-상황실 등 경찰 기능간에 상호정보교류가 낯설게 되었다.

현대 경찰의 효시인 영국은 경찰 업무와 수사, 정보 교류를 어떻게 유통하는지 살펴보자. 

영국은 모든 법집행기관들이 범죄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는 국가정보모델을 운영한다. 어떤 종류와 중요도 있는 사건을 어떤 기준과 필요성에 따라 운영할지 합의해서 그 기준에 따라 지역-국가적으로 사건의 정보와 범죄통계를 서로 주고받는다. 그 취지는 개별 사건의 지역별 공조 수사에도 도움이 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범죄와 무질서에 대한 국가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함이다.

물론, 개별 사건 대응을 위한 법집행 기관 간 조정과 역할의 조정에도 활용한다. 영국의 국가 경찰 기관인 '국가범죄청'은 정보국 소속으로 국가범죄활동 조정팀(N-cat)을 운영한다. N-cat은 매일 정해진 시간과 절차에 따라 전국 경찰기관의 활동을 종합하고 서로의 역할에 중복이 없도록 조정한다. 

지역 경찰에서도 활발하게 정보를 공유한다. 런던 경찰은 정보국 산하로 4개 지구와 경찰서 마다 정보팀을 두고, 매일 4차례 런던 전역의 범죄와 무질서, 대응 행위에 대한 정보와 경찰의 대응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전달한다.

개별 사건에 있어서도 정보의 조정을 통한 선제적 경찰활동을 한다. 

런던 경찰청은 국제적인  인신매매 조직의 범죄 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했지만, 구체적인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 조직의 마약 밀매 혐의를 수단으로 삼아 해당 조직의 중심인물을 해외 추방함으로써 계속될 인신 매매 범죄를 조기에 중지시켰다. 

또한 상습 강도범이 출소하자, 대상자의 정보를 런던 내 순찰 경찰관들에게 공유하여 수시로 관찰하고 검문함으로써 해당 사람이 런던을 떠나 상대적으로 범죄 기회가 적은 지역 도시로 가게끔 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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