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광호 : 스마트치안, 경찰데이터 A&R을 위한 공부와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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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감식

미리해치 2020. 8. 2. 10:29

3. 화재감식

(1)화재 감식의 개요

화재감식은 현장감식에서 특별한 지식이 필요한 영역이다.

화재원인, 발화의 과정을 추정해서, 방화의 혐의점을 밝혀내고, 범죄와의 연관성을 판단해야 한다.

인화성 물질의 특징, 불의 연소과정, 전기장치의 합선, 물체의 형상 변화에 대한 지식 등 물리학, 화학, 재료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과학 지식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매년 4만 건 이상의 화재가 발생한다. 20094.7만에서 20184.2만건으로 일부 감소했다. 이중 방화는 경찰통계상 800~9002~3% 비율이다. 이 방화의 비율은 부자연스럽고, 경찰이 방화의 판단을 소극적으로 한다는 지적이 있다. 화재 원인을 방화로 추정하면 증거와 범인을 찾아야 하는데 쉽지 않다. 그런 어려움이 화재 현장에서 경찰이 방화로 판단하는데 사회적 압력이 된다. 실제 2005년 연쇄범죄 강호순이 살인을 저지르고 현장을 불지른 사건은 그런 문제점을 보여준다.

화재의 원인을 판단하는 것은 경찰과 소방에 중요한 역할이다. 형사 책임뿐 아니라, 민사쟁송도 이어지기 때문이다. 소방은 화재를 전기적 원인, 화학적원인, 교통사고 등 자세하게 분류하지만, 경찰에게는 범죄혐의 유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고의로 저지른 방화, 과실의 책임이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실화를 판단하는 것이 쟁점이다.

현장감식요원들은 화재 현장에서 발화부를 찾아내려고 노력한다. 불이 처음 난 부분은 가장 많이 탔고, 가장 먼저 탄 곳이다. 화재의 조건은 처음 나게 하는 발화요인, 불에 타는 가연체, 불이 계속 나게 해주는 산소이다. 화재 현장에서 물체가 탄 정도나 순서를 보면서 발화점을 추정할 수 있다. 불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산소와 가연체를 찾아 움직인다. 발화점에 가까울수록 더 많이 타고, 검게 변한다. 나무재질은 더 많이 검게 타들어가고, 콘크리트재질은 불에 떨어져나가기도 한다. 합선이 일어났다면 배선의 순서에 따라 전선이 끊어진다. 과학수사 현장 감식 요원들은 현장 상황에 따라 화재의 원인과 진행 순서를 판단해서 한다. 경찰에게 화재감식의 쟁점은 방화여부와 실화에 해당하는 과실 여부 다른 범죄와의 관련성이다.


(2)화재 감식을 통해 범죄 단서를 찾은 사례

①경기 파주 노모 살인사건(2010.5월)

2010년 5월 16일 경기 파주에서 일어난 화재현장. 72세 노모가 사망했다. 현장감식반이 시신의 콧속에 빨대를 끼운 후 면봉을 밀어넣었는데, 기도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온 면봉에 그을음이 없었다. 화재로 사망한 사람의 기도에 매연이 없다는 것은 이미 사망한 다음 화재가 일어났다는 개연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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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신고자는 아들이었다. 아들은 집에 자정이 넘어 왔더니 집이 불타고 있었고, 어머니가 죽었다고 이웃에게 소리쳤다. 주변 목격자에게 수소문하니, 당일 22시 전후로 넘어서 근처에 있었다. 어머니가 죽었다고 묘사한 점도 일반적이지 않았다. 아들의 교통카드의 동선, 주변 인물의 당일 기억을 탐문해서, 말다툼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서, 혐의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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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외국인 부인 살인사건(2010.3월)

2010년 3월 18일 강원도 춘천의 아파트에서 불이 나 캄보디아 출신 결혼 이민자 여성이 질식해 숨졌다. 경찰은 방화 혐의를 찾지 못해 6개월만에 1차 수사를 종료했다. 당시 살인과 방화 혐의를 의심했다. 숨진 여성의 몸에서 수면제 성분을 발견했지만, 남편이 ‘원래 신경안정제 처방받았다’고 주장해서, 증거로 인정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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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은 원점부터 재수사했다. 최초 화재 상황의 모순을 밝혀내는 것을 전환점으로 삼았다.

전기히터에 실같은 것이 붙은 흔적이 남았었다. 검찰에서는 전기 희터 옆에서 자던 피해자의 머리카락에 불이 붙여서 난 실화사건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수사한 경찰은 머리카락에 불이 붙으면 가루처럼 바스라지기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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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아내랑 1시간 쯤 있다가 나갔는데, 나중에 와보니 불이 나있더라’고 말했고, ‘아내가 전기히터 빨래를 자주 널어놓는데, 그래서 불난 것 같다’고 정황을 꾸몄다. 사실은 남편은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난로에 천을 올려서 불을 붙이고 번지는 것을 보고 나갔다가 들어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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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알리바이를 깨는 수단이 난로에 불이 붙는데 걸리는 시간이었다. 즉 전기 히터에서 천이 빨리 붙느냐, 천천히 붙느냐,는 것이 거짓말을 입증하는 관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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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탄 현장에서 전기히터를 찾아서 제조사와 상품번호를 찾았는데, 생산된지 10년이 지나 단종된 제품. 다시 생산하도록 설득해서, 실험을 실시했다. 실험 결과는, 천을 난로에 아예 올려두어야 하고,고 올려두면 1분만에 착화한다는 것을 반복해서 실험했고 법원은 이 실험 결과를 증거로 인정했다.https://www.yna.co.kr/view/AKR20110324123800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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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화재감식의 향후 쟁점

경찰의 과학수사 요원의 화재 현장 감식은 이런 첨예한 부담을 지고 있다. 위험하기도 하다. 화재 현장에서는 유독가스가 많고, 다시 폭발과 화재가 생길수 있다. 훼손된 전열장치에서의 감전, 무너진 현장에서 찔리고 넘어질 수 있다. 화재 현장 감식에 조력하기 위해 경찰은 기체 분석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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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정쳑연구소에서 다부처 R&D로 개발한 기체 포집장치와 분석장비이다. 스마트폰 크기만한 포집 장치를 화재 현장에 비치하고 일정 시간후 수거하면 그 현장의 기체를 포집한다. 포집한 기체를 분석 장치에 넣어서 분석하면 기체의 성분, 성분별 시간대별 움직임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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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찰은 50여개 기체의 데이터 베이스를 만들었고, 화재 현장의 특징에 적용해보고 있다. 예컨대, 실수로 불이 난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기체 분석을 해보니 인화성 물질의 성분이 확인해서 방화 수사로 전환한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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