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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광호 : 스마트치안, 경찰데이터 A&R을 위한 공부와 연대
경제피해 구제를 위한 민형사 절차 안내서 본문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적 피해에 대해 형사고소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높다.
(가까운 일본에 비해 인구대비 66.8배, 07년 기준)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도 ①민사법률시장의 미성숙 ②국가의 역할에 대한 과잉 기대 ③여전히 낮은 수준인 사회적 신뢰 등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민사-형사의 판단 기준이 다르기에, 민사사안을 형사고소하더라도 희망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다. 주된 고소사건인 사기,횡령,배임 사건에 대한 기소의견율은 21.2%에 불과하다(80%가 가까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종결)
예컨대 돈을 빌려주고 못받은 사안에 대해, 민사야 당연히 배상권이 인정되지만, 형사상 처벌-주로 사기-을 받기 위해선 돈을 빌릴 당시 채무자가 이미 갚을 의사도 능력도 없었음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다보니, 정말 필요한 치안 서비스 (살인, 강절도, 실종, 아동성폭력 같은 여전히 인력부족에 시달리는)에 적정한 인력이 투입되기 어렵다 (80%가 무혐의 종결되는 고소사건에 경찰관 3,200명 정도가 매달리고 있으니)
이 문제의 해결이 경찰로서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만, 국가적으로도 제도,의식 변화가 수반되어야 할 부분이다.
참고로, 이런 변화에 조금이라도 수반해보고자 09년도에 제작했던 책이다. 경찰청 발간 명의이지만, 대부분 공개된 민,형사 법령 및 판레 등으로 재구성하였기에 일반이 참고하시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혹시, 경제적 문제로 형사고소를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법적인 쟁점을 명확히 하시고, 다른 해법도 생각해보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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