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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현상과 대응

경찰조치, 신속과 성실 사이

미리해치 2010. 6. 8. 15:02

 

먼저 기사를 보자.. (어제인 4. 16 아침 신문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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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e세상]성폭행신고에 “관할 아냐” 아직 정신 못차렸나

“당신 여동생이 성폭행당했다면 그렇게 했겠나….”

상습 성폭행을 신고했더니 “관할이 아니다”고 떠넘긴 서울 서부경찰서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여고 2년생 이모양은 30대 남자로부터 상습적인 성폭행과 협박을 견디지 못해 지난달 20일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시도했다.

성폭행 피의자는 이양 어머니의 전 직장 동료인 32살 김모씨로, 지난 1월부터 모두 14차례에 걸쳐 이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14살 난 이양의 여동생과 여동생의 친구까지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이양의 어머니가 같은 동네에 사는 김씨를 피해 서울 서부경찰서에 처음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경찰은 고소·고발 사건은 관할지역에서 맡아야 한다며 사흘이 지난 뒤에야 관할 일산경찰서로 돌려보냈다. 사건을 넘겨받은 당일 일산경찰서는 김씨를 곧바로 긴급 체포했다.

국민은 “성폭행 등 긴급한 강력사건을 두고 관할구역 따지며 민생치안을 외면하는 것이 경찰행정의 현주소란 말인가”라며 격앙된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 네티즌은 “월급과 폭력관계 등으로 문제가 생겨서 인근 경찰서로 갔더니 자기네 관할이 아니라고 말까지 톡톡 쏘면서 관할 경찰서로 가라고 하는데 아주 황당했다”고 밝혔다. 다른 네티즌은 “관할구역이 아니면 관할구역으로 바로 바로 연결해줬어야 했다. 경찰이 정화기능을 잃은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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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항에 대해 내 업무소관도 연결되어 있어 사실관계를 파악해봤다.(이하)

 

3. 26  이 여자아이와 어머니가 평소 친분있는 서부서 경찰관과 함께 서부서에 방문했다.  당직이던 형사팀 여경이 피해사실을 파악하면서 대신 고소장을 작성해줬다. 

 

그리고 자세한 피해일시 장소를 파악하려 했으나, 최근 이 여자아이가 받은 신체적 정신적 충격에 일시장소를 '특정'하지 못했다.  (수사를 위해선, 반드시 범죄일시 장소 특정이 필요)

 

여형사는 여자아이가, '친구들과 보낸 이메일이나, 핸드폰 통화기록 등과 맞춰, 정확한 경위를 정리해오겠다'고 하기에 3일 후에 약속을 정하고, 그때 다시 사건을 접수하고자 고소장을 자신이 보관했다(사건을 미룰 의도는 처음부터 없었다고 짐작되는 대목)

 

3일후, 경찰서 진술녹화실(성범죄 피해자의 법정증언을 최소화하고자 경찰은 녹화제도를 활용)에서 조사를 시작하며, 피해여학생의 진술을 들어보니, 피해자 주거도 피의자 주거도 범죄지역도, 모두 일산이었고, 지금 여학생이 임시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쉼터(파주)도 서부서의 관할은 없었다.

 

이 단계에서 이 여형사의 갈등이 짐작된다.   여형사는 자신이 조사받아 접수한 후 사건을 일산으로 이송하면 2~3일은 걸릴 것이라 판단했다

 

(전산상의 입력, 각종 대장에의 기재, 3~4가지 서류작성, 상사들의 결재 등을 생각하면 담당자가 아무리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해도,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이 걸리는 시간이다)

 

그래서, 여형사는 관할서인 일산경찰서의 해당부서 여경과 통화하여 사건내용을 최대한 설명하고 즉시 조치를 촉구했다.  이 역할 때문에 범인은 5시간만에 검거되었다.

 

 

물론, 피해자 가족이 일산서로 다시 가서 아픈 이야기를 또 해야하는 불편과 심리적 부담도 겪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럴려면, 현장직원에게 보다 탄력적인 판단권한과 유연한 업무처리의 재량을 주어야 한다. 

 

예컨대, 서부서에서 접수하여 피해자 조사한후, 일산경찰서로 사건일체를 정식이송하지 않더라도 담당자 재량으로 진술조서 등 일부 필수 서류만을 메일,팩스 등으로 보내주어 공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창의적 조치재량말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었으면 좋을 것이나,,, 그런 '선(先)조치'는 여전히 '이례적 행위'에 가깝기에, 사건을 주는 쪽이나 받는 쪽이나 부담스러워한다.

 

 

특히 이런 식으로,,언론이나 상사들이 '자기 무책임한 질책(상충적 가치를 그때그때 문제될 때마다 우선순위를 달리 꺼내 지적하며,, 무조건 '니가 잘못했어'식)으로 현장직원만 씹어대는 상황에서, 그 현장경찰관에게 무슨 탄력적이고 창의적 업무처리를 독려할 것인가?

 

(경우마다 다른 우선적 가치-이 케이스엔 신속한 접수와 1회 방문이 중요했듯, 또 다른 케이스에선 결재와 정식 접수와 인계가 결략되었다며 얼마든 시비할 수 있다)

 

이 케이스에서 민원인은 두군데 경찰서를 방문하는 불편을 겪었지만, 결과는 양 경찰서의 협조와 빠른 조치로 5시간만에 피의자를 검거해 구속했다.

 

그 가족은 고맙다는 취지로 신문에 제보한 것을 언론이 '이것도 한 먹이감되겠다'는 시각으로 쏴제끼고 있다

 

이런 보도방향이 경찰의 올바른 업무처리에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여형사는 지금 언론과 내부의 질책에 거의 혼이 나가 있다.

 

 

이런 경험들이 경찰관들에게 보다 더 친절하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일하도록 이끌 것인가? 

 

아니,, 내 보기엔, 어떤 선의(善義)도,,,,,상충되는 다각적 가치 중에 하나만 못 지키면 난도질 당하는 풍토에서, 아예 시민의 접촉, 목소리를 아예 피할 것 같다...

 

"나만 안다치면 돼,, 난 아예 못들은 걸로 하겠어",,,ㅠ.ㅠ

 

 

이게 좋은 방향은 결코 아니지 않나? 

 

새디즘적 만족감, 하급중에 최하급 권력집단인 경찰을 씹어대며, '사회의 공기(共器)'의 소임을 다한다며 기염을 토하느라,, 외려 시민과 경찰을 이간질시키는 언론의 태도에,,, 새삼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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