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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광호 : 스마트치안, 경찰데이터 A&R을 위한 공부와 연대
검찰직무대리제에 대한 비판 본문
경찰 & 사회라고 해놓고 첫 글이 '검찰'에 대한 글이다.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
이 글은, 04년 10월 경, 검찰이 '권한은 강화하면서도 업무량은 줄리고 싶은' 자가당착적 고민끝에 취한 결과물로써,
'검사 직무대리제'라는 이름으로 검찰수사관(입회계장)이 사법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 규정을 입법예고 했을 때,
감히 겁도 없이 법무부와, 서프라이즈(인터넷 칼럼 사이트)에 쓴 글이다.
당시 많은 경찰관의 반발로 결국 법규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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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교육 사법 시민사회 등록 : 해치(Guest) 조회 : 1,251 점수 : 510 날짜 : 2004년 11월 08일 (14시 17분)
검경 수사권 분배를 위한 협의체가 역사상 처음으로 구성되어, 실무논의를 준비하고 있는 요즘,,
안 그래도 불만스럽기 그지 없는 현행 수사관련 법제에 또 한번의 파괴적인 개악 시도에 대해에 대해,,, 나약한 1인에 불과하나,, 나름대로의 답답함탓에, 무식한 소회일지언정 몇자 적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최근 입법예고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 중 내용 중 일부,
1. 경찰의 구속기간은 현행 10일에서 5일로 줄이고, 검찰의 구속기간은 현행 30일에서 40일로 연장한다.
2. 수사에 있어 검사는 경찰을 지휘하고, 경찰은 이에 복종한다는 현행 규정에서, 검사 직무대리 제도를 두어, 검사직무대리가 경찰을 지휘할 수 있다. 는 내용...............
범죄,, 불법행위,,라는 것에 대해 처벌을 받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수사를 통해 범법행위가 있었는지를 밝혀내고, 증거를 확보한 후,
② 이를 사법처리할 것인가 고민한 후, 기소 or 불기소 여부를 결정하며
③ 법원에 기소한 후, 법관에게 처벌의 당위성을 관철시키는 ‘기소유지’를 함으로써
④ 법관의 유죄판결과 형량을 하명 받아
⑤ 벌금형, 징역형 등을 집행하는 것
쉽게 말하면 이것이 서구의 사법체계를 취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취하고 있는 기본형입니다.
그러나 각 과정을 어떤 기관에서 어떤 식으로 집행하는가 하는 면에서 나라마다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
1. 영미법 국가에서는 ① 과정은 경찰의 독자적인 재량 하에 수사를 진행하고, ②이후의 과정은 검찰이 넘겨받아 처리하고.
2. 독일 등 국가에서는 ② 과정을 검사의 자율재량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인지하였으면 당연히 기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기소법정주의’국가이며, (우리나라는 죄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님이,, ‘함 봐주께’ 하면 기소 안하고 ‘담부터 잘해…’라고 말할 수 있는 ‘기소편의주의 국가’죠)
3. 또한 기소를 제기하는 기관도, 검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국에는 개인이 자신과 관련된 범죄를 소추할 수 있는 사인소추제가 있고, 그 외 딴 나라에서도 관세청이랄지, 여타 기관에서 독립된 소추기능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1, 2, 3, 5 과정에서는 오로지 검찰만이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독점적인 구조입니다. 즉 사실관계를 수사하던지 말든지, 기소여부를 하든지 말든지, 기소유지를 어찌할지, 구형을 어찌할지, 형의 집행을 어찌할지도 모두! 검찰의 지배적인 권한에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최근 발족을 준비하고 있는 ‘공직자비리조사처’에 별도의 기소권을 줄지 말지에 검찰이 격렬히 항의함으로써 역시나 기소권이 배제되었듯이, 여기에 메스를 대고자 하는 주장은 관철된 바가 없죠.
물론 검찰에서는 법적 안정성이니, 법률전문가에 의한 실수 없는 법집행 등, 한마디로, ‘우리밖에는 할 사람이 없고, 다른 넘들은 무식하다.’라는 취지의 논리를 주장하지만,
이러한 검찰독점의 사법구조가 과연 국민을 위한 것입니까?
비록 현직 경찰관으로서 ‘니들 밥그릇 키워달라고 하는 거지’라는 힐난은 사양하겠습니다.
크게 애국애족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수사업무에 잠시 종사해본, 경험상 현행 사법구조의 독점적 폐해는 심각하다 못해 참혹합니다.
어떤 행위의 사실여부를 조사할지 말지, 기소할지 말지, 기소해서 어떤 법적 결론을 도출할지, 선고된 형을 어떻게 집행할지 한 사람(검찰이라는 법인체를 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왜 검사동일체 원칙이라는 것도 있다며?)이 결정하고, 누구도 거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면,
‘견제-감시’는커녕 어찌 되가는지, 우리 같은 ‘백성’들은 ‘알 수 조차’없습니다.
(‘백성’이라는 단어는 검찰 내에서 자주 사용되는 관용적 문구)
우주공간에서 발생된 시공간의 왜곡으로 형성된 블랙홀이 엄청난 밀도로 압축되어 주의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며 파멸시키듯,
이런 검찰 독점적 사법구조는 그 압축된 권력을 과시하듯 더 왜곡된 방향으로 개악되어 가고 있습니다.
해방 후 최초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독점적 기소권에 대한 견제장치였던 준기소절차(검사가 기소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여건을 거쳐 검사아닌 자도 소추가능하게 하는 제도)도 점차 축소되어,
현재는 일부 공무원범죄로 한정되었습니다.
5.18과 12.12를 불기소처분했던-이게 불기소래요. 불기소.... 말이되냐 대체,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인, 명명백백한 범죄가?-, 대형 삽질 탓에 일궈진 국민적 분노 속에서 전격 도입된 ‘특별검사제’에서도
검찰의 사활을 건 반발 탓에 결국 기소권을 분배받지는 못하고, 다시 수사 종결된 사건을 검찰에 넘겨서, 기소유지하게 하는 반쪽짜리 형태로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일선 검사들은 상당한 부담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내 사건을 특별검사가 다시 볼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하긴 그 전에는 ‘불기소!’라는 한마디로 팍 덮고 캐비넷에 넣고 잠그면 그만이었으니…)
하긴 누가 이런 개악 흐름에 반론을 할까요?
파괴적인 역량의 제1사정기관인 검찰의 입법 요청에, 수두룩한 검사출신 교수들이 논문, 기고로 응원하며, 검사출신 국회의원들이 입법해주는 유려한 커넥션 속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빨갱이나 매한가지’ 취급받았던 일부 시민단체와, 학문적 주류로 인정받지 못하는 소장학자들의 학문적 반박, 그것도 아니고 극히 무식한 집단이라는 경찰의 반대 따위를 어느 역량 있는 매체에서 진지하게 비교라도 해줬던가요?
이런,,, 말하기조차 남루한 이제는 굴러 떨어져가는 듯한 이 나라의 사법제도 속에서, 나름대로 경찰로서 국가에 기여하는 나름대로의 장치는, 비록 검사님들이 다루는 이 나라의 이니셔티브를 좌지우지하는 대형사건은 아니더라도,
생활 속에 자잘한 많은 불법행위들에 대한 기초수사를 거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진행하고(법률상으론 그저 허접한 ‘보조자’에 불과하더라도), 이를 검찰에 넘기는 사전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비록 송치(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행위를 말함)이후 사건을 다시 법률적으로 재판단하고 기소여부를 훌륭히 판단하시여, 처벌을 이끄시는 행위는 검사님들이 행하신다지만,
충실한 기초수사가 이뤄지면, 설마 그 이후 과정을 임의적으로 변경시키는 일은 아무리 막강한 법률적 권한이 있더라도 쉽지 않기 때문이지요.
-물론, 가끔 소 뒷발에 쥐를 밟는다고, 상당한 대형비리가 별거 아닌, 경찰 따위의 나약한 수사에 꼬리가 잡혀,
이를 맹렬히 진행시키기 위해 통신 수사를 요청한다든지, 압수수색을 요청한다든지, 피의자 중 당장 신병확보가 시급한 이를 체포하기 위해 영장을 신청한다던지(이 모든 과정이 당연히 검사님들의 고결한 판단이라는 필터링이 필요하다)하는 과정에서 ‘앗, 이거 스톱, 현 상태에서 바로 검찰에 넘겨, 이유는 묻지 말고!’라는 지시가 떨어지기도 할,,,까? 하지 않을,,,까? 판단은 님들에게 맡깁니다.
제가 만일 진정한 정의, 국민의 행복을 생각 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권력 확대를 제1의 목적으로 생각하는 일부, 극히 일부 검사들 입장이라면 이런 은근히 신경 쓰이는 모든 민생범죄의 기초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독점적 영향력 하에 놓고 컨트롤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는 게 실질적으로 그 많은 범죄에 대해, 그 자질구레한 일들을-뭐 왕건이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일일이 감놔라, 배놔라 하기에는 자신들도 피곤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시도가 적어도 최근 몇 년사이에 한두번은 있었는데,,, 그 중 한번이 95년데, 이때 검찰총장 발언에서, ‘향후 몇 년 내 경찰의 수사기능을 검찰로 통합시켜, 수사기능을 일원화시킬 것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실행되었으면, 타 기관은 어떠한 수사도 할 수 없고 그 기능을 전면 통제하여 검찰 내로 줄을 세운다는 것이지요(여기서의 경찰은 경찰청의 경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철도-산림-세관-국세청 등 각 기관의 수사역할을 담당하는 이들을 의미)
당시 이 발언은 경찰 내 작은 소란과 함께 슬쩍 잠들었지만-예를 들어 경찰대학생들의 성명발표라던지,,,- 그런 구상이 현실화되지 못한 건 경우 경찰 따위의 작은 반대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뜯어고쳐야 할 것과 소요 예산 등이 막대하고, 각 기관들의 반발과 그 속에서 너무 뻔히 비치는 그 속내가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와중에 이번, 형사소송법 체계 개정안의 몇가지 ‘다홍치마들’-사회적 약자 수사과정중 가족, 변호사들을 동반할 '수도' 있다든지 등등-속에서 은근슬쩍, 스리슬쩍, 끼어든 거대 목적물이
1.검찰직무대리제도와 2. 경찰의 인신구속력 약화(구속기간의 단축), 그러고도 검찰 구속기간의 연장입니다.
검찰청법 시행령 상 검찰직무대리는 한 마디로,,,, 너무 어이없습니다.
위에서 쭈욱 이야기한 권한의 확대는 너무나도 탐내면서도, 그 동안 현실적 역량 부족과 또 그러기에는 너무 잡일이 많아, 하기 귀찮았던 기초수사 장악을,, 한 큐에 풀어보고자 하는,, 저열하기한 발상이라고 발상입니다.
쉽게 말해, 귀찮은 일은 여전히 우리가 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그거 일일이 검사님들이 지휘하기도 무리가 있어, 여지껏 니들이 의욕적으로 뭐뭐 해보는 거 어찌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훌륭한 제도를 갖춰서, 잡다한 것은 검찰청 직원이 이제는 정식으로 ‘검사직무대리’제도의 이름으로 니들을 턱끝으로 지시할테니, 국으로 시킨 대로 해라! 는 취지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하긴 지금도 ‘일부, 극히 일부’의 검찰 사무원들이 검사의 이름으로 무수한 수사업무를 행사하고…, 거기에 반발하는 소수의 싸가지 없는 경찰관이 ‘아무개 검사가 무슨 취지로 이런 지휘를 했나요? 직접 통화할 수 있나요?’ 하면 돌아오는 것은
‘감히,,, 이런,, 콱’이라는 철퇴... 어떤 친절한 검사님들은 이런 사례를 잘 기억해두셨다가, 나중에 친히 경찰서장께 전화하여 이 의욕과잉의 직원을 영광스레 거명해주시기도 한다.)
경찰은 이제 수사과정에서 의욕을 가지면 안되나요? 그저 검사, 검찰직원이 턱끝으로 시키는대로 대서소 직원들처럼 타이핑만 쳐서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고차원적 고민을 하시며 기소여부를 독점 결정하는 검사님, 검찰직원님들께 넘겨드려야 하나요?
구속기간의 5일로 단축? 직업 절도범들을 검거하여, 누적된 피해자들을 찾아주기 위해서도(절도를 직업으로 삼는 가여운 이들을 검거할 경우
100여건 이상의 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수두룩하다) 형사 3~4명이 일주일째 꼬박 밤을 샙니다.
앞으로 사회적 이니셔티브를 좌우하는 중요사건, 서민생활을 구조적으로 침해하는 힘있는 이들에 대한 면밀한 수사는 손도 대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서라고요? 그럼 왜 검찰의 구속기간은 30일에서 40일로 연장하나요?
경찰의 수사능력이 부족해서? 여전히 무식하고 비리가 넘쳐서? 고결한 업무를 마당쇠들하고 나눠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10년에 가깝게 경찰일을 하고 있는 이로서 자신 있게 말합니다. 이제 경찰 믿어도 됩니다.
경찰대학출신이 있어서? 대졸출신 경찰관이 늘어나서? 혁신노력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는, 매일 십자포처럼 쏟아지는 사회적 비판과 시민의 시선으로부터 공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각종 시위현장에서 뱉어지는 침을 받고, 패싸움현장에서 멱살을 잡히며, 교통사고 처리 중 걸핏하면, ‘너 돈먹었지?’라는 모욕을 수시로 당하면서,
또한 언론사 수습기자들이 술이 떡이 되어 서장실 문을 박차고 들어가야 ‘사쓰마와리’(수습기자라는 기자님들 은어,,) 잘 했다고 선배들에게 격려 받는 대상인 경찰,,,
개인적으로 비애스러울때가 한 두번이 아니지만, 그것은 곧 경찰이 국민들의 눈높이로, 혹은 그 아래로 내려왔다는 뜻이며, 누구나,
어디서나 어떤 내용의 비판-그것이 근거가 있건 말건, 그냥 하루 기사꺼리 없어 확인도 제대로 안하고 써갈겨도-이 가능하고, 이를 대부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견제 받지 않고, 공개되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합니다.
최근 논란이 된 ‘성매매 혐의 주장된 판사님’이나, 얼마전 ‘용산 성매매업소로부터 향응 혐의 주장된 검사님들’, 아님 각종 법조비리 때 터져 나오는 판검사, 변호사들의 이름들,
그것이 그 개인들의 도덕적 자질이 나약해서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유혹은 터무니없이 많고, 요구되는 수준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현실적으로 균형을 유지시켜주는 외부의 견제장치는 100% 전무한 탓입니다.
더 서글픈 것은 그런 부패가 단지 개인들의 부당영득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의 중추근간을 형성하는 치안질서를 멸절시키는 근본 원인으로 작용하여,,
이 나라를 굴러 떨어져가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 행정부는 검찰에 대한 과거 비판받아 오던 정치적 외압을 없앴다고 합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느끼는 개인적인 소감도 동감하지만, 이런 압력이 없어진 호기를 맞아 검찰은 민의에 의해 선출된 정부의 정당한 업무지시도 우회적으로 회피하며 경우에 따라선 사정기관으로 확보된 파워를 이용, 독자 권력화 해나가는 기관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비판마저 있습니다.
넘겨짚다 팔뿌러지더라도 검찰관계자들께 한마디 해보렵니다.
이런 시기에 역사상 최초로 ‘검-경 수사권 분배를 위한 협의체’가 구성된 것이, 정말 검사님들이 이미 100% 확보하고 있는 수사권 중 극히 일부라도 선뜻 양보해주기 위해, 과연 순수하게 자의로 먼저 나서서 구성을 제안하신 것인가요?
부당한 정치적 외압은 놓되, ‘공비처 신설’이나, 대통령의 반복된 공식석상에서의 수사권 재분배 발언 등,,, 행정부 내의 분권 흐름에 따라 떠밀려 할 수 없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셨다면,
뜬금없이 끼워 넣은 ‘검사직무대리제도’와 ‘경찰의 인신구속력 제한’은 혹시 무식한 놈들이 그 심각성을 제대로 몰라 항의하지 않고 눈뜨고 당하면 그야말로 대박이고, 만일 일부 발칙한 놈들이 항거하면, 수사권재분배 협상에서 잘 써먹고 버리는 일석이조의 카드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입니까?
당신들의 조직사랑은 과연 그런 것입니까?
나는 한사람의 경찰공무원으로 내 조직을 사랑하고 싶지만, 그것은 국민과 국가를 생각하는 마음에 조금도 부끄럽지 않는 사랑이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직사랑은 과연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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