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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교육컨텐츠 개발 방향 (첨부 보고서 중 6~7페이지 참조)

미리해치 2012. 12. 4. 10:42

101123-경찰 법집행의 인권관행 정착 대책(인권보호담당관실).hwp


<문제점>

다양한 현장상황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직무지침실습 교육 미흡

  ❍ 인권보호는 적법절차 준수를 전제로 함에도, 다양한 상황절차에 맞는 세부 지침 미흡 추상적 지시하달은 현장에서 도움이 안됨

  ❍ 교재매뉴얼도 추상적인 문자로 구성되어, 다양한 현장상황에서 구체적으로 판단조치해야하는 경찰관에게는 실효성 부족


<대책>==> 법집행 수준 제고를 위한 영상교재 및 실습교육 요망

 

기능별 법집행 대응 지침 내실화

추상적으로 작성된 지침매뉴얼을 상세화, 구체적 대응 모델 제시

         ※<필요 분야> 주취자난동자해소동자 대응 및 수갑곤봉가스총이저건 등 사용 지침 유치장 사고 대응 집회시위 차단 및 현장 대응

대상자 특성, 유형대상상황에 맞는 매뉴얼 제작

 

매뉴얼 고도화 착안 사항

 

 

 

대상자의 특성(사회적 약자) 근무여건(근무인력, 장비 등)

행위유형(모욕 등 언어적 공격, 폭력 등 물리적 공격, 자해소동 등)

민원제기시 해명수단(채증자료 확보 등)

이런 착안사항의 수렴과 대응 수집은 현장과 교감을 통해 가능

내실있는 매뉴얼 제작을 위해 장기적인 현장 중심 제작 필요

<장기적 추진>현장에서 진정 도움되는 매뉴얼로 고도화를 위해 1년이상의 장기 일정으로 연구검증이 필요

<대상 과제 선정>무엇을 어떤 항목으로 만들 것 인가부터 현장 여론 수렴 고객만족모니터센터활용/내외부망 의견수렴 코너 마련 등

<현장과 연계된 연구> 본청 주관하되, 현장연구 모임을 활용

        ※연구모임에 연구비 지원하고, 본청교육기관외부 전문가 참여, 감수

<내외부 공개검증> 구성된 대응매뉴얼을 내부 공개하여 실용성 등 평가 받고, 외부(경찰청 홈페이지 등)공개, 적정성 검증

검증을 마친 매뉴얼이라야 향후 인권침해 시비때 정당성 확보 가능

            ※ 현장 연구시범운영다양하고 실용적 매뉴얼 제작 홈페이지 공개하는 해외 사례 참조

제작된 대응 매뉴얼의 영상화 및 실습형 교육

 ❍ 문서가 아닌 현장을 눈으로 판단하고 몸으로 대응하는 경찰직무 특성상, 교육교재는 이 아니라 영상으로 제공되는 것이 타당

다양한 현장모델 영상 매뉴얼을 기반으로 실습형 교육 체계 마련

  ❍ 또한 교육기관 교수요원도 가장 실무에 정통한 현장전문가(업무유공 특진자 등)로 배치, 가장 고도화된 기법이 현장에 이수되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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