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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현상과 대응

뺑소니, 적극 자백하지 않아도 죄는 아니다..판결

미리해치 2010. 7. 6. 09:01



이채로운 판결이 나왔다.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가 신고는 했으나, 자신이 가해자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았더라도 '뺑소니'로 볼수 없다는 헌재의 결정,,,,

즉, 명시적으로 '자백'하지 않았어도, '자기부죄(스스로의 죄를 자처재 감당해야 한다는) 금지의 원칙'에 입각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일 것이다.

경찰에 대한 국민의  '공문서부정행사(남의 신분증을 대신 제시)'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  즉, 국민은 자기변명하고, 신변노출을 회피하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이며,,,, 국가가 이것을 밝혀낼 책임이 있다는,, 견해의 일환이라 생각한다.

그렇게 보면 사법부는 항상 '옳은(이상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지당하다.  경찰공무원의 1회 향응접대도 경찰공무원은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종이므로 하면서,,, 추상같이 지엄할때도 지당하시다고 느낀다. (재벌,정치인 등 힘있는 이에 대해서는, '그간의 공로를 인정하여' 판결을 할때는 쯧쯧,,싶지만)

하지만, 자기부죄금지로 보호받는 침묵 영역을 적극적으로 밝혀내는 전문과 성실성, 작은 실수도 용서받지 못하는 도덕성 등을 다 지켜가기엔 이 사회의 균형이 뭔가 개운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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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사망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가 119에 신고한 다음 경찰관의 허락을 받고서 사고 현장을 떠났다면 자신이 가해자임을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았더라도 뺑소니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모 씨가 광주지검 목포지청 검사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씨의 도주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기소유예처분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므로 취소한다"며 인용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헌재는 "도주가 인정되려면 피해자에 대한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야 하는 데, 이씨가 사고 즉시 119에 신고했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인적사항을 남기고서 그 경찰관의 허락을 받고 현장을 떠났으므로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씨가 경찰 조사과정에서 자신이 피해자를 친 사실을 한 번도 부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씨는 추후 조사에 협조할 의도로 인적사항을 남긴 것으로 보이므로 단순히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사고 운전자임을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주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9년 6월20일 오후 8시께 전남 영암군 국도에서 차를 몰고가다 도로에 쓰러져있던 박모 씨를 치여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이씨는 사고 직후 정차해 119에 신고하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이름과 연락처를 남겼음에도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국민일보>
운전 중 사망사고를 냈더라도 출동한 경찰의 허락을 받고 현장을 떠났다면 스스로 사고 운전자임을 밝히지 않았어도 뺑소니로 볼 수 없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이모씨가 광주지검 목포지청을 상대로 낸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사건에서 “중대한 법리오해 및 수사미진으로 인한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차량) 위반 혐의가 인정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6월 20일 오후 8시쯤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전남 영암군 13번 국도를 달리다가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 근처에 쓰러져 있던 박모(56·여)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별다른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혐의다. 

수사기록에 따르면 이씨는 박씨를 친 뒤 50m 앞쪽에 차를 세우고 119 신고를 했다. 이씨는 무언가를 밟고 지나갔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고, 도로 위에서 모자와 신발을 봤다. 이후 차량 2대가 더 지나갔고 박씨를 또다시 친 세 번째 차량의 운전자는 박씨가 이미 숨진 상태라고 증언했다. 

이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이름과 연락처를 남겼지만 자신이 박씨를 치었다고 말하는 대신 “사고차량을 못 봤다”고 대답했다. 이씨는 경찰에게서 “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사고현장을 떠났다. 

부검 결과 박씨의 몸에선 차가 밟고 지나간 흔적 외에는 다른 사인을 추정할 흔적이 나타나지 않았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이씨가 박씨를 숨지게 하고도 현장에서 목격자처럼 행세한 뒤 사고현장을 이탈해 사고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했다”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헌재는 “사고를 은폐하려고 했다기보다 사망 사고를 냈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껴 스스로 그 가능성을 애써 부정하면서 자기방어적인 심리상태에서 사고 운전자임을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씨는 헌재 결정으로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기소유예 상태를 벗어나게 됐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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